자원/시설안내
단지입주 안내
확대단지 입주 인센티브
IT 센터
입주시 인센티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혜택 구분 제도명 조세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관세지원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특례) (병역법 제36, 37,39조)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기타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법인세 감면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법인세 감면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구분 내용 비고 자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시설 전부 이전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세제혜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 2011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해있는 과세년도 + 그다음 과세년도 개시일 부터 4년 (총5년) : 100% 감면
-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년도 : 5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혜택 : 경제자유구역 조세특례제한법(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혜택 : 경제자유구역 조세특례제한법(외투기업) 구분 종류 감면기간/감면률(외투비율) 비고 세제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5년간 : 100% / 2년간 : 50% 감면기간 / 감면율은 감면요건 충족 기준임 3년간 : 100% / 2년간 : 50% 관세 3년간 : 면제 지방세 시세 취득세
등록세15년간 : 100% 구세 재산세 10년간 : 100% / 3년간 : 50% 기타 세제혜택 - 기술도입에 관한 조세지원
- 외국인 투자가 배당소득 조세지원
-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조세지원
- 외국인 투자가 배당소득 과세특례
- 외국인 소득 과세 및 비과세
기타지원 - 경영 행정관련 인센티브 (자금지원, 금융환경개선, 기업진입 부담완화 등)
- 고용 및 노사환경 지원 (월차유급휴가 적용 배제, 의무고용제 배제 등)
- 사업부지 확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