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윤리규범
신의성실
- 1.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재단의 문화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한다.
-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우선하여서는 안되며 의사결정시 윤리진단 질문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 4. 임직원은 재단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성실한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
- 1.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겸업·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직원 각자의 언행이 재단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준수
- 1.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대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도 제공도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은 입주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 1. 임직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등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4. 임직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법인 자산의 보호
- 1. 임직원은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규정 및 예산서 등에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회의비·업무추진비 등 재단예산, 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3. 임직원은 재단의 비품·시설 등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보호
-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재단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1.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
- 1.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재단은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