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시설안내
단지입주 안내
기존단지 입주안내

입주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준하는 시설(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R&D형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연구소, 지역본부 등
- 공공 시험,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기타 지역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기관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각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해당기업)
- 기타 해당서류 (해당기업)
입주절차

입주절차 안내도
- 1. 입주상담(입주조건)
- 2. 입주신청서 제출
- 3. 입주심의
- 4. 심의결과 통지
- 5.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업 선정방법
- 입주신청순으로 당 법인의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승인된 기업과 계약체결, 입주가 진행됩니다.
- 입주승인통보후 7일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시고, 4주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임대면적은 요청면적을 기준으로 우선하되, 임대가능 면적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
건물별 적용 단가(교육연구시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공급가액의 10개월치 (=임대료공급가액 X 10개월)
- 임대료 및 관리비(원/3.3㎡)
건물명 | 임대료 | 관리비 | 비고 | |
---|---|---|---|---|
갯벌타워 | 21,397 | 17,020 | - | |
시험생산동 | 창측 | 19,764 | - | |
내측 | 15,414 | - | ||
공장동 | 21,536 | - | ||
인천자동차부품기술센터 | 19,764 | - | ||
미추홀타워 본관 | 2~4층 | 21,234 | - | |
5~8층 | 21,918 | - | ||
9~13층 | 22,832 | - | ||
14~16층 | 23,745 | - | ||
17~19층 | 24,430 | - |
미추홀타워 임대공간 면적
- 전용면적 기준, 최소 25평 ~ 최대 210평
입주상담 및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본관 6층 (재)인천테크노파크 단지지원팀
- 전화) 032-260-0781 팩스)032-260-0800 전자메일 : kjh0825@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