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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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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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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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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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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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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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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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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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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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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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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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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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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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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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전 공표 정보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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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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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청구 가능 정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행정정보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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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목록 조회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이미 공개된 진흥원의 정보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사전 조회
※ 진흥원상의 공개목록은 차후 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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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해당목록이 없을 시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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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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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의 경우 자체적인 심의회를 구성하여 공개여부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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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관련정보
해당 제3자는 의견이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 에 공개/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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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통지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 통지
- 비공개 결정
- 공개 결정
- 청구인통보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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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기획평가팀 | 김정아 | 032-260-0717 |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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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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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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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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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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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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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대상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감면 비율 가. 개인이 법인 단체 등 대표자의 확인서 없이 신청한 경우 : 50%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법인, 단체, 학교 등의 대표자의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