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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53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영월산업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서울시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일자리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01.08.

 

서울특별시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원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영월산업진흥원 원장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서울청년 일 경험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도모

○ 지원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

            
 

참여 제한 대상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직전년도 결산 결과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모집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0년 기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서울시 및 지역 운영기관 등에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지원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2021. 3~ 12월 기간내 최대 8.5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최소 9,350천원 최대16,830천원 지원(최대 8.5개월 근무 기준)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