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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7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11-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
□ 신청기간 연장 :‘20. 11.6.(금) 18:00 →‘20. 11. 20.(금) 18:00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종료)
□ 사업개요 : 25,850가구 /177억원(인건비 포함)
○ (대상) ‘20.9.9일기준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6억원 이하(대도시)
○ (내용) 가구별 차등*,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4인이상100만원(1人 40 / 2人 60 / 3人 80)
○ (절차) 신청(10.12~11.20)→자격 검토 및 접수통보→조사 및 지급결정→지급및 사후관리(11~12월)
○ (자격요건확대) [1유형] 소득감소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확대)*
*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농업소득자, 비정형근로자, 동절기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준 미충족자및 탈락자 등
○ (신청대상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 (신청서류간소화)
- (1,2유형)국세청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일용근로자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
□ 추진 일정(보건복지부)
구 분 |
1차 신청 |
추가 신청 |
○ 신청기간 |
온라인 10.12~11.6 현장 10.19~11.6 |
11.6 ~11.20 (온라인 신청 미운영) |
○ 조건부 적합여부 결정 | ~ 11.13 | ~ 11.27 |
○ 이의신청 완료 | ~ 11.20(7일 이내) | ~ 12.05(5일 이내) |
○ 타 사업 중복여부 확인 | ~ 11.25 | ~ 12.07 |
○ 결정 완료 및 결과 통보 | ~ 11.27 | ~ 12.9 |
○ 지급 | 11.30 | 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