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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15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 – 2017호

 

 

제15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5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2020년 11월(예정)

나. 시상인원: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2020. 8. 31.(월) ~ 10. 8.(목)

나. 접수처(기관)

∙ 각 군․구 경제관련 부서

(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권순탁 과장, 032)260-0611, dawnfog6@itp.or.kr)

∙ 인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서류(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 균형 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현장조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전화 032-440-4255, FAX 032-440-8660)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고시.공고란(추천서등 다운로드가능)

 

202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