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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 공고
작성자
유동식
작성일
2020-08-28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9-28
첨부파일
(제2020-492호)_2020년_온라인_공동활용_화상회의실_구축사업_수요기관_모집_수정_공고.hwp(제2020-492호)_2020년_온라인_공동활용_화상회의실_구축사업_수요기관_모집_수정_공고.hwp(48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2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일반형·확장형 수요기관 모집 수정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의일환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9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화상회의실 구축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화 촉진

 

신청대상 :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협회·단체

 

* 중소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중소·벤처기업이밀집된 지역에 위치하는 기관으로 화상회의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협회·센터 등)

 

기관 및 협·단체의 자격요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5조에 따라 지정된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육성에 관한법률8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⑦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협회

기술보증기금법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법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법25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써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지원이 가능한 산학협력단

지방출자출연법4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별 협·단체 등



2. 사업개요

 


선정규모 : 1,567개소 이내 수요기관

 

일반형 : 1,562개소 이내(일반형 1,512개소, 일반형+스마트워크 부스 50)

 

- 일반형 화상회의실 중 50개소는 1~2인실용 별도 공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를

   추가 지원

 

지역별 일반형 수요기관 선정 규모

 

(단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263

264

75

75

75

45

75

75

75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합계

75

75

45

75

75

75

75

45

1,562

* ·도별 수요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확장형 : 5개소 이내(대규모 수출상담회 및 국제행사 지원 등 다목적 활용 용도로 이용 가능하고 지역 거점기능 역할

   수행이 가능한 화상회의실)

 

지원내용 : 화상회의 장비, SW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

 

수요기관 지원내용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지원예산

비고

일반형

(1,562개소)

화상회의실 구축

 

* 기존 수요기관 회의실을 활용하여 구축

화상회의실 구축비용 지원

- 소형 : 7인실 이하

- 중형 : 8인실~16인실

- 대형 : 17인실 이상

 

*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화상회의 솔루션
(가구 구매 불가)

<소형>

8백만원이내

··

회의실

1

<중형>

12백만원이내

<대형>

12백만원이내

+

스마트워크부스 추가설치 지원

 

* 스마트워크 부스만 단독 신청 불가

1~2인실용 재택근무가 가능한스마트워크부스 설치 비용 지원

8백만원이내

일반형

구축 시

선택가능

(확장형 불가)

스마트

워크

부스

(50)

확장형

(5개소)

대규모 실시간 수출상담회, IR 대회 등 행사 운영이 가능한 화상회의실구축

고화질·고음향 디스플레이및 최첨단 음향장비 구축

 

*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실시

500백만원이내

-

 

화상 회의실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Pool 및 표준장비 세트는 운영기관에서 선정된 수요기관(확장형 제외)에 별도 제공

* 일반형+스마트워크부스신청기관은 일반형 신청기관과 함께 평가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일반형 구축을 지원

 

(신청규모)수요기관별 건물 내 1개소 신청 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분리된 건물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추가 신청*가능

 

* 동일 소속 기관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일반형+스마트워크부스는 1개소만 신청 가능

 

-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지원기간)선정일로 부터 협약일 까지(선정일 ~ ’20.12.31 까지 예정)

 

(지원예산)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구축 후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전액

   수요기관 부담

 

* 본 사업은 비영리 목적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추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처리를 원칙으로 함

  (영상장비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영위 불가)

 

* 지원예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관련법에 따라 조달 입찰을 통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야 함. , 계약의 특례사항으로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일반형(스마트워크부스 포함):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

 

- 확장형 : 총 사업비 전액 국비로 지원이 원칙이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평가 시 자부담금 비율을 평가요소에 반영

 

3. 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원칙 : 화상 회의실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는 여건(개방성, 접근성, 활용성 등)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확장형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거점기능 수행 추가 고려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및 2차 현장확인 평가로 진행

 

(1차 평가)구축·운영계획서 내용을 서류평가

 

* ,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서류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탈락 처리하고,확장형은 필요 시 발표평가 실시

 

(2차 평가)화상 회의실 구축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평가

 

* 화상 회의실 구축 대상시설의 현황, 중소기업 밀집도 등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차 평가대상을 선정하며, 1,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권역별

   수요기관 선정 범위 내에서 선정

 

일반형 선정 결과는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에서 개별 공지 예정(’20.10월 초 예정)

 

확장형 선정 결과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K-스타트업에 공지 예정(’20.10월 초 예정)

 

* 선정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추진일정 >

구분

사업공고

신청

평가·선정

최종선정

구축 등

1(서류)

2(현장)

 

 

 

 

 

 

공모계획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시설 등

현장 평가

최종선정

결과 공지

화상회의실

구축 및

현장점검

‘20.8

’20.9

운영기관(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20.10

’20.11~

전담기관(창진원)

’20.10

’20.10~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제출 방법

 

 

중기부 사업공고: ’20.8.26.()9.28(), 18: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20.9.14.()9.28(), 18:00까지


* 접수기한 내 온라인 신청·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함(9.14일 전에는 e-나라도움에서 확인 불가)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접수(전담·운영기관별로 신청·접수란이 상이하오니 사업 신청 시

   권역(지역)및 기관명을 필히 확인)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 신청

 

* e나라도움 포털 회원가입(기관등록 완료 후 담당자 등록) 로그인 사업수행 관리 신청관리 공모현황 사업신청서 작성

 

* hwp형식의 문서만 가능하며, pdf, pptx 등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가

 

신청서류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첨부서류(용량 최대 50MB 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함

 

선정된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일반형 협약은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과 수요기관2자 협약을 체결하며,

   구축비용(정부지원금)은 수요기관이 집행·관리

 

- 확장형의 경우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수요기관 간2자 협약을 체결하며,구축비용(정부지원금)은 수요기관이

   집행·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수요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 장비를 활용하여 구축 후 5년 동안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운영지침에의거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재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 후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 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취소될 수 있음

 

수요기관은 구축된 화상회의실을 기업에게 개방해야 하며, 개방이어려울 경우 구축비용 등에 대해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최종 선정된 수요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운영기관의협약체결 안내 요청 후 1개월이내 협약을 완료하며,

   기한 내 협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사안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이 진행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운영지침(‘화상회의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

   준수해야 함

 

화상회의실 장비는 보조금법 제35(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며,

   일반형(스마트워크부스 포함)은 운영기관, 확장형은 전담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처분이 불가함

 

* 장비의 처분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고,중기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중요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 가능)



6. 추진일정

 

 

일반형

 

수요기관 신청접수 : '20. 9.14 9.28

 

평가(서면, 현장) 및 선정: ’20. 9.29 ~ 10.16

 

·도별 공급기업 모집: ’20. 9.29 ~ 10.16

 

2(운영기관-수요기관)간 협약 체결: ’20.10.19 ~ 10.23

 

수요기관-공급기업 매칭: ’20.10.26 ~ 10.30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20.11 .2 ~ 12.11

 

확장형

 

수요기관 신청접수 : '20. 9.14 ~ 9.28

 

평가(대면, 현장) 및 선정: ’20. 9.29 ~ 10.16

 

2(전담기관-수요기관)간 협약 체결: ’20.10.19 ~ 10.23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 ’20.10.26 ~ 12.31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업 문의

 

(시스템 관련)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일반형 신청 : 운영기관(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권역

운영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최예은

주임

02-944-6052

dpdms2318@seoul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우정

주임

042-331-0573

philia@k-sca.or.kr

경기

경기테크노파크(남부)

이도훈

주임

031-500-3076

dhl@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북부)

이아름

연구원

031-539-5044

arulee@gdtp.or.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백유현

대리

031-888-5524

paiku@daum.net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유동식

과장

032-260-0613

dsyoo@itp.or.kr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길정훈

차장

033-248-5616

sider26@gwtp.or.kr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서완교

책임

042-930-4882

mark2151@djtp.or.kr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김수영

연구원

044-850-2147

ksy88@sjtp.or.kr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이정현

과장

041-589-0634

fangse@ctp.or.kr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김경수

책임

043-270-2211

kskim@cbtp.or.kr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손대수

책임

053-757-4141

dsson@ttp.org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박시찬

주임

053-819-3064

psc34@gbtp.or.kr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강동기

연구원

051-320-3681

sense742@btp.or.kr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최선아

연구원

052-219-8623

csa1407@utp.or.kr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허태영

선임

055-259-3373

yeshty@gntp.or.kr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박래열

책임

062-602-7221

daviz@gjtp.or.kr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장미정

선임

061-729-2541

jarose91@jntp.or.kr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김재희

선임

063-219-2146

jhjh1205@jbtp.or.kr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조정민

연구원

064-720-3031

jungmin@jejutp.or.kr

 

*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식산업센터만 선정·구축 지원

 

확장형 신청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전담기관명

담당자

직함

연락처

이메일

창업진흥원

조요한

대리

042-720-4548

yhjo@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