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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7호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기업 : 포스코, 포스코ICT,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 나눔기술 : 그린, 디지털, 기술국산화 관련 9개 분야 총 1,350건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전용/통상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 등에 소요되는 등록료(특허청),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권리양도 이후 특허별 연차등록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심의기준

○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8일(화) 09시 ~ 9월 3일(목)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이메일 technanum@kiat.or.kr)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는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을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PDF형식)로 제출

 

기술제공기업(계열사)별 나눔기술 현황 표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

원본 1부 필수
2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원본 1부 필수
3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1부 필수
5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시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7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1부 해당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 문의처

 

기술제공기업(계열사)별 나눔기술 현황 표 입니다.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윤지원 연구원 : 02-6009-4307

2.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박소영 주임 : 032-260-0615

3. 관련 안내사항 주소(URL) : https://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_1_read.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