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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8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5-15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증축,이전 확장 등 잔액 범위 지원을 원하는 기 공모선정 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구분 |
지원내역 |
지원기준 및 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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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비 |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
10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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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시설개보수비 |
소요비용의 90%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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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비(교체비) |
7천만원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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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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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2. 지원내역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20. 5. 4.(월) ~2020. 5. 15.(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단,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
4. 공통 요건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이상(매월 말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5. 신청 서류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서류(지자체 확인 서류)
- 기타(보육수요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안)등)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6.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사업 발표)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가점부여
- 국가에서 지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가점 부여 예정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1억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