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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사업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5-15
첨부파일
(공고문)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사업자공모공고문(2차).hwp(공고문)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사업자공모공고문(2차).hwp(52KB)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증축,이전 확장 등 잔액 범위 지원을 원하는 기 공모선정 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단체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소요비용의 90%

 
 

1억원

 
 

교재교구비(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2. 지원내역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20. 5. 4.() ~2020. 5. 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신규 조성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해당 사업주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4. 공통 요건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80 미만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이상(매월 말일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5. 신청 서류

○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건물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확인 서류(지자체 확인 서류)

- 기타(보육수요조사표 및 연간 운영예산())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신청자격 등 적격여부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사업 발표) 사업주의 사업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가점부여

- 국가에서 지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가점 부여 예정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함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1억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함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야 함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