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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0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4-29
첨부파일
2020년도혁신시제품지정공고(공고2020-제57호).hwp2020년도혁신시제품지정공고(공고2020-제57호).hwp(152KB)

공고 제2020- 57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9

조달청장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 함

 

※ 혁신시제품 지정시 특례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 혁신시제품 구매

 

(조달청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기관이 테스트 후 성과 활용

 

- 테스트 성과가 좋은 제품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 부여

 

(수요기관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서 중앙조달 요청 가능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용결과를 공개해야 함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 8호 다목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조달청고시 제2020-8(20.2.27))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3(19.9.26))

 

 

□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조달청

 
 

혁신조달과

 
 

042-724-7203, 7664, 7217

 

 

□ 기타사항

- 혁신시제품 제도 문의는 혁신시제품 Q&A, FAQ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시제품 → Q&A, FAQ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