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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0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4-29
공고 제2020- 제57호
2020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를 제공하고자 『2020년도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9일
조달청장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 등록한 제품은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 함 ※ 혁신시제품 지정시 특례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통과 제품은 ‘혁신성평가’ 면제
□ 혁신시제품 구매 ◦ (조달청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면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신청이 있는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기관이 테스트 후 성과 활용 - 테스트 성과가 좋은 제품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 부여 ㅇ (수요기관 구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조달계약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ppi.g2b.go.kr)에서 중앙조달 요청 가능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사용결과를 공개해야 함
□ 관련규정 ㅇ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3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조달청고시 제2020-8호(‘20.2.27))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19-13호(‘19.9.26)) |
□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전 화 |
조달청 |
혁신조달과 |
☎042-724-7203, 7664, 7217 |
□ 기타사항
- 혁신시제품 제도 문의는 혁신시제품 Q&A, FAQ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시제품 → Q&A, FAQ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