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유관사업

유관사업

[인천광역시]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0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5-31
첨부파일
공고문(제2019-855호).hwp공고문(제2019-855호).hwp(109KB)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855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생활소비재 및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브랜드’로육성시키고자 『2019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9

인천광역시장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품목 이내, 제품명은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O),운동화(X)

 

    
 

2. 지정기준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4. 29.() 5. 31.() 18:00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97,nadaceo@korea.kr)

 

    
 

5.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심사 참고자료 각 1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18)

 

    
 

6. 추진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현장평가

 
 

 
 

제품실물 심사

 
 

 
 

품질우수제품 지정

 
 

 
 

지정서 수여식

 
 

4.29.~5.31.

 
 

6.3.~6.14.

 
 

6.17.~7.5.

 
 

7.8.~7.16.

 
 

7.17.~7.19.

 
 

7.24.

 

* 현장평가 및 제품 실물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일정은 추진상황에따라 변동가능

 

    
 

7.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경영안정자금 지원(자금한도:10억원, 금리: 기본 + 0.5% 추가지원)

SGI서울보증 보험료 및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료 할인(10%)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및 특별판매전 우선 지원

미추홀 아이마켓 입점 우선 지원

인천시 비즈오케이 기업홍보관 및 인천e(모바일 쇼핑몰) 등록

인천시 지원사업(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우대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