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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3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지정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조 (국기게양일) 법이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중앙이나 왼쪽.
□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군·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