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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공지]초고속 V2X 통신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과제 CCTV 설치 행정예고 시행
작성자
김면경
작성일
2021-11-17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1-12-07
첨부파일
붙임1_CCTV설치장소.hwp붙임1_CCTV설치장소.hwp(2289KB) 붙임2_행정예고에대한의견제출서.hwp붙임2_행정예고에대한의견제출서.hwp(31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89호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및 차량용 통신기기 설치 행정예고   

  과기정통부에서 발주한 국가 프로젝트인 “초고속 V2X 통신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 개발”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미래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로봇랜드 인근에 CCTV와 차량용 통신 기지국을 설치에 있어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과 제 명 : 초고속 V2X 통신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2. 과제목적 :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발 자료 수집
3. 시행기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4. 예고(공고)기간 : 2021. 11. 17 ~ 2021. 12. 7(21일간)
5. 예고(공고)방법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s://www.itp.or.kr/) 
6. 설치장소 및 수량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인근 5개소
7. 촬영범위 및 시간 : 차량 주행, 차량 통신 등 24시간 촬영
8.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테크노파크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1층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
    ○ 팩스 : 032-260-0896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032-260-081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CCTV 설치장소 1부.
        2.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