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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고
[공지]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2
- 진행상태
- 상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문
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 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 ․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부과업무안내서(제2판) 반영
가.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과태료처분 적용기간) 2020. 11. 13.(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처분사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않는 경우, 20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라. (과태료부과근거) 위반당사자(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마. (과태료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바. (과태료부과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의무화시설(집합.모임.행사등)
사. (과태료부과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사람 등
아.(과태료 부과권자) 시장, 군수.구청장
자. (단속내용)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차.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2.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인천소식 –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을참고 바랍니다.
2020.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