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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17년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4분기 지원
- 작성자
- 임유정
- 작성일
- 2017-09-25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7-12-14
1. 신청기간 : 2017. 10. 10(화) 09:00 ~ 12. 14(목) 11:00 (소진시 조김마감)
2. 접수가능 자금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 및 목적자금(고성장, 수출, 산업확충, 창조경제혁신, 기술창업)
-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구입자금,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 및 목적자금(고성장, 수출, 산업확충, 창조경제혁신, 기술창업)
-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구입자금,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
※ 기계공장자금은 7/18(화) 한도소진되어 4분기에 150억원 추가지원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및 저리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자금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율 : 0.3 ~ 3.0%)
- 구조고도화자금 : 업체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 (융자금리 : 0 ~ 2.8%)
- 경영안정자금 : 자금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율 : 0.3 ~ 3.0%)
- 구조고도화자금 : 업체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 (융자금리 : 0 ~ 2.8%)
4. 2017년 변경사항
- 이차보전율 : 지원율 상향 (최대 3.0%)
- 대출기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
- 서류간소화 : 창업1년미만 기업 추정재무제표 제출폐지
- 고성장자금 : 지원한도 확대 (최대 20억원)
- 중복지원 제한기준 : 목적성자금 제한없이 지원,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
45억원 미만일 경우 제한없이 지원
- 이차보전율 : 지원율 상향 (최대 3.0%)
- 대출기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
- 서류간소화 : 창업1년미만 기업 추정재무제표 제출폐지
- 고성장자금 : 지원한도 확대 (최대 20억원)
- 중복지원 제한기준 : 목적성자금 제한없이 지원,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
45억원 미만일 경우 제한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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