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2024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김홍기
작성일
2024-09-03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진행중
마감일
2024-09-30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466

 

2024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인력난 해소를 위해2024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9. 4.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60~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24. 9. 30.() 17시까지(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선정인원 : 00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선착순)

    - 여성근로자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한 업체 및 1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재연장)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정대상기간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

    - 지원기간 : 2024. 12. 31.까지 (2025년 사업 지속시 최대 1년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매월 말일까지 접수 후 승인된 업체는 익월 1일부터 3개월간 산정대상기간이 됨.

          331일까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4. 4. 1. ~ 2024. 6. 30. (6. 30.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430일까지 사업참여 신청후 승인된 기업의 산정대상기간은 

                  2024. 5. 1. ~ 2024. 7. 31. (7. 31. 이후 1회차 지원금 신청)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5년도 본 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1사업주 1사업장 원칙)

    - 고용보험 취득일(제출일 기준)1년 이상되고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10%(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500미만 미등록공장 제조기업 포함)

      ※ ,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고용기준) 60~64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제조기업

      • 2024년 기준 1959. 1. 1. ~ 1963. 12. 31.에 해당되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채용하거나

        • 2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② 근로계약 종료후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참여 신청이후 재계약시 계속고용 및 고용안정을 위해 2년 이상 근로계약 필수

사업 참여 신청 시 신규로 2년 이상 (60세 이후 수차례 계약갱신 포함)채용되고 계약종료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근로자 포함. (,기 신청하여 선정된 근로자는 제외)

    - (연 령) 60~64[2024년 기준 1959. 1. 1 ~ 1963. 12. 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 30시간 이상을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해당근로자를 산출인원으로 하여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는 기업

       (예시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기업(사업주)이 지원 받는 제도) . , 해당근로자가 기간의 중복만 없으면 지원 가능)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시 일모아시스템에서 가입 및 도입여부 확인

    - 특수 관계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기업)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임원 제외 (,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 임원은 지원 가능)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에는 지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예시 : 인천시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경력형성장려금)

    -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 승인후 지원금 신청시 서류 미제출 등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12개월 지급 종료 후 1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

      •2년 이상 계속고용 유도를 통해 고용안정 도모

 

3. 부정수급 조치

  ○부정수급 개념

    - 참여 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한 경우

    - 참여 기업이 확약서의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 부정수급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차수 미지급 및 기지급분 환수

  ○부정수급 유형

    -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동일한 근로자 및 내용으로 동일 기간 내 타 일자리안정자금 및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당 근로자가 신청일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 지역으로 전입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

    - 지원금 지급종료 후 1년간 고용유지 위반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내 해당 근로자를 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한 경우. , 회사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등의 처리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 참여기업은 시행지침, 신청서, 확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50%)를 반환하여야 함.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 부정수급 기업의 확인 시 당해 연도 사업 대상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4.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http://bizok.incheon.go.kr)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기업지원기업지원사업신청지원분야(인력선택)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서류

  ▶ 사업장 준비서류

    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⑥ 60세 정년이후 2년 이상 근로계약서 (정년이후 계약서부터 당해연도 계약서까)

    ⑦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서 (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⑧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⑩ 등기임원여부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해당근로자가 임원일 경우 제출)

    ⑪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해당근로자 준비서류

    ①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방문 등)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③ 급여이체확인서 또는 송금확인증 (금융기관발행 / 제출일기준 3개월분)

    ④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제출일기준 7일 이내 / 주소지 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 서류는 마지막 지원금 신청 (근로자 중도퇴사, 근로종료 등 포함) 제출하며, 해당 근로자 주소지가 타시로 이전 확인 시 기 지급된 지원금 반납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시 기업담당자는 해당근로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 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⑦ 통장사본

    ⑧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5.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