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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27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7-11-30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971호
수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은행 협조융자(이자차액보전)를 통해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닌 오프라인 접수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기업
2. 지원내용
○ 긴급 경영안정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매출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
- 대 상 : 피해기업이 상환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자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 분까지 유예신청 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 이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긴급경영안정자금 : 피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자금소진 시 종료)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 유예 : 상환일 1개월 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IBITP 자금지원센터)
○ 신청문의 : IBITP 자금지원센터 ☎(032)260-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