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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17년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
작성자
임유정
작성일
2017-07-13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7-09-21
첨부파일
(붙임1)2017년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 안내문.hwp(붙임1)2017년도 인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 안내문.hwp(29KB)

1. 신청기간 : 2017. 7. 3(월) 09:00 ~ 9. 21(목) 11:00 (일반기업)
   ※ 목적자금 및 시설자금은 상시접수

2. 지원규모 : 연간 8,5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4,900억원(3분기-1,000억원), 목적자금 3,100억원
                   (목적자금-산업확충,수출,창조경제혁신,고성장,기술․창업)
  - 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공장구입 250억원, 벤처창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재해자금 30억원
3. 지원내용 : 이차보전 및 저리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자금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율 : 0.3 ~ 3.0%)
  - 구조고도화자금 : 업체별로 최대 10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 (융자금리 : 0 ~ 2.8%)
4. 2017년 변경사항
  - 이차보전율 : 지원율 상향 (최대 3.0%)
  - 대출기간 : 이차보전 지원기간 변경없이 은행 대출상품과 연계
  - 서류간소화 : 창업1년미만 기업 추정재무제표 제출폐지
  - 고성장자금 : 지원한도 확대 (최대 20억원)
  - 중복지원 제한기준 : 목적성자금 제한없이 지원, 구조고도화자금은 정책자금 융자잔액
                        45억원 미만일 경우 제한없이 지원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zok.incheon.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