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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디자인지원센터]2017년도 하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인천지역 일반디자인기업 대상 주관기관 등록 안내
작성자
배천식
작성일
2017-06-07
부서
디자인지원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7-06-15
첨부파일
붙임_2017년도 주관기관등록제도 운영서식.hwp붙임_2017년도 주관기관등록제도 운영서식.hwp(125KB) 인천지역디자인전문회사_및_주관기관등록사_리스트_170621.xlsx인천지역디자인전문회사_및_주관기관등록사_리스트_170621.xlsx(25KB)

2017년도 하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인천지역 일반디자인기업 대상 주관기관 등록 안내

 

디자인수행능력을 보유하였지만 영세한 규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이 어려운관내 디자인기업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등록제도」의 하반기 등록모집 및 심사계획을 안내드리오니해당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목적 : 디자인수행 기회 제공을 통한 관내 영세 디자인기업의 디자인 전문회사육성

□ 모집대상 : 인천지역 일반 디자인기업

□ 제외대상

[해당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 보유 디자인기업

○ 타 지역 소재 디자인기업 및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산업디자인], [디자인용역] 등 디자인관련 업종 미등록 기업

□ 주관기관 등록 혜택

○ 주관기관 등록증 발급

「인천광역시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디자인 수행기관)으로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참여 시 가점 1 부여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접수기간 : 2017. 6. 8() ~ 6. 15() 14:00까지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필수

 
 

해당 시

 
 

신규등록

 

기업

 
 

- [서식1] 주관기관 등록 신청서 원본 1

 

- [서식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원본 1

 
 

 
 

- 사업자등록증 1 [종목 확인 필수 : 산업디자인, 디자인용역 등]

 
 

 
 

- 법인등기부등본 1(법인에 한해 제출)

 
 

 
 

- 사업장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中 택 1) 가입자 현황 1

 
 

 
 

-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서류 각 1(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디자인관련 업무경력 내용 기재 필수

 
 

 
 

기등록

 

주관기관

 
 

- [서식2] 주관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해당 시)

 
 

 
 

- [서식3] 주관기관 현황조사서 원본 1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 (전문회사 등록 시)

 
 

 

 

 

 

 

 

 

 

 

 

 

 

 

 

 

 

 

 

 

 

 

 

 

 

  

 


 

 

  심사기준

                          

 

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등록 후 유효기간 종료 시)

 
 

심사항목

 
 

디자인전문인력

 
 

디자인전문인력, 매출, 디자인개발실적

 
 

심사기준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인력 2인 이상

 
 

디자인 분야별 전문인력 2인이상

 
 

매출

 
 

-

 
 

연매출(직전년도 또는 3개년 평균) 4,000만원 이상

 
 

실적

 
 

-

 
 

등록기간 내 디자인개발 실적 6건 이상

 

 디자인전문인력기준 ※ 9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전문인력으로 인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6)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

8)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써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디자인 또는 일반미술 이외의 전공은 모두 ⑧번 항목에 해당 

9)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문인력에해당되지 않음)

○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의거 전 부문 신고 가능 자격증

ㆍ제품디자인 기술사, 시각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기사

ㆍ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증/학력/경력 증빙서류

1) 자격증 : 자격증 사본

2) 학 력 : 졸업증명서 (석사이상인 경우 학부졸업증명서도 제출)

3) 경 력 :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기간내 가입된 4대 보험(연금,건강, 고용, 산재) 중 택1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디자인관련 업무경력에 대한 내용 기재 필수

 

□ 추진절차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접 수

 
 

상시접수

 
 

심사 및 등록

 
 

주관기관 등록심사

 
 

 
 

등록증 발급

 
 

주관기관 등록심사

 
 

 
 

등록증 발급

 
 

시 기

 
 

2017. 2. 2 ~ 2. 9

 
 

2017. 6. 8 ~ 6. 15

 
 

상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 이전

 
 

하반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 이전

 


□ 문의 및 접수처

○ 담 당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 디자인개발지원 담당

○ 연 락 처 : TEL.032-260-0238 / FAX. 032-260-0255

○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주관기관 리스트에 등록 되지 않은 관내 디자인전문회사는 위 문의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