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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파크센터][인천스타트업파크] 2023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 17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등)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31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실증자원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제품 및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 지원

 

지원개요

항목

세부내용

지원기업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분야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주관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실증비용

실증비용 지원(30,000천원 내외)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 이상(현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실증자원

공간, 인프라, 플랫폼, 데이터, 전문가

철거비용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실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무상 양여 가능)

양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실증 결과물을 철거해야 함

실증기간

8개월 이내

가산점

공고일 기준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서류평가 면제

제외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R&D) 목적

동일 과제로 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참여기업

지원구분

지원구분

세부내용

1. IFEZ 자원 활용

인천스타트업 파크 및 IFEZ(송도/영종/청라) 내 실증자원을 활용해 상용화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2. 자체 자원 활용

별도 실증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고 상용화 가능한 획기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2

 

세부내용

지원내용: 실증자원 및 실증비용 등

실증자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공간

지하 주차장, 지하 상가, 로비, 광장 등 인천스타트업파크 전역

AloT실증지원랩(작업공간 및 시설)

인프라

CCTV, 스마트 Pole, 무선 WiFi 등 스타트업파크 인프라

주차 관제 시스템, 케이블, 전원 포트 등 지하 주차장 실내 측위 인프라

인천스타트업파크센터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

플랫폼

빅데이터 AI 플랫폼(PaaS),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IFEZ 스마트시티 트윈 플랫폼(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연계)

데이터

차량 번호, 교통, 방범, 환경 등 AIoT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 범위 내 제공

전문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빅데이터·AI 관련 전문가

표에 제시된 실증자원 외 필요 자원 신청 가능


실증비용: 150백만원 지원

- 스타트업별 30백만원 내외

[예시] 총사업비 : 33,400,000

지원금(90%) 30,000,000+민간자부담(10% 이상 현금) 3,400,000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건비의 경우 실증에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하여 총 사업비 20% 이내의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삭감될 수 있음

내부 인력의 플랫폼 개발, 홍보를 위한 일용인력 위촉 등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편성 가능

 

대상요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반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등 제품 및 서비스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사업 기간 내 설치 또는 적용 가능

공고일 기준 인천 관내외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외 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연구소, 지점 등)

선정 후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 협약 기간 + 3개월(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

- 보증내용: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 보증

관외 기업은 인천 이전 보증 내용 추가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내용

비고

 

 

 

공모 및 모집

(1)

홈페이지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온라인 접수

서류평가

(3월 중)

적격 및 중복성 여부 검토

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 실증자원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평가

실증 자문위원회 평가

(실증자원 지원 검토)

발표평가

(3월 중)

기술성, 사업성, 시정 적합성, 실증 가능성 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

실증자원

실무 협의

(3~ 3)

스타트업이 제시한 실증자원 제공 가능 유무 협의

협의 후 제공 불가능이면 미선정

실증 자원 제공 기관(지자체, 기관) 협의

최종 선정

(3)

스타트업 선정 통보 및 제공 가능 실증 자원 협의

협약 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협약체결

및 실증

(3~ 11월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

(실증기간 최대 11. 30.(7개월))

실증사업 수행 및 성과 모니터링(월간 보고서 제출)

협약 체결

및 성과 모니터링

실증 인증

및 보고서 제출

(12)

3자 인증 증빙 자료 제출

최종 성과 보고회 자료 제출

인증기관 의뢰 및 증빙자료 제출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12월 중)

사업비 정산, 실증 목표 달성 여부 최종 평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3

 

선정평가

선정기준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와 정량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

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평가기업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추가 모집공고 가능

실증 가능 여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 기업 선정

 

평가절차

서류평가

- 제안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및 중복성 여부 등 평가위원 평가

접수기업이 선정기업 수의 2배수 미만일 시 서류평가 생략 예정

발표평가

- PT발표(발표 10, 질의응답 10)

- 기술성 및 사업성 등 평가위원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R&D) 목적은 불인정

동일 과제로 스타트업파크 실증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지원 불가

평가위원: 실증 자문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실증 가능 여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 기업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배점)

실증

참신성(30)

실증의 필요성 및 목표의 구체성

실증 제품 및 서비스의 기 상용화 여부

실증을 통한 성장 가능성

검증

신뢰성(25)

검증 기관 및 검증 방법의 신뢰성

실증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

실증 진행시 법제도, 안전 등 대응 방안

실증 자원 활용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성과

활용성(25)

참여기업의 실증 성과 활용 방안

실증 기대 효과, 파급효과

협력파트너

연계성(20)

협력파트너 실증 자원의 효율적 활용성

협력파트너와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은 서류평가 면제(제안서 제출 필수)

상기의 평가표는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3. 2. 27.() 16:00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신청방법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startuppark.kr)

-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032)228-1206 / e-mail: bsol89@itp.or.kr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제출해야 함

신청서류: 신청서류 리스트 상의 모든 서류 각 1

구분

작성양식

비고

2023

실증 상용화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양식

o 표지 서명 및 날인

o 표지 서명날인 후 표지 페이지만 이미지로 삽입하여 hwp 제출

서식1

실증 계획서_기업명

양식참조

o 상기 제안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작성(hwp 제출)

서식2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서

양식참조

o pdf 제출

서식3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양식참조

o 주관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o pdf 제출

서식4

실증기관의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양식참조

o 자체 실증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

o pdf 제출

붙임1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

별도

o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o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o 23년 신고 이전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o pdf 제출

붙임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

별도

o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o 20231월 이후 발행본

o pdf 제출

붙임3

4대보험 가입자명부 1

별도

o pdf 제출

붙임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별도

o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o 20231월 이후 발행본

o pdf 제출

5

 

관련규정

적용 규정

○ 「2023년 사업비 산정 기준이 우선 적용되며,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9차 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