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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센터]2022년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장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81

2022년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장공고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산업센터에서는 지역 미래자동차 산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초기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412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부품기업 소재·부품 국산화 및 커넥티드 통신·SW 기술개발 지원

- 부품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시장진입·기술자립화 지원

o (사업예산)680,000천원(출연금)

o (사업내용) 친환경차 및 커넥티드·자율주행 분야 부품/기술개발 지원

o (추진방법) 친환경/지능형 및 커넥티드형 부품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시장성이 있는 과제 선정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내용*

유형1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전기·수소 등 친환경 핵심부품 개발 및 자율주행 등 지능형 핵심부품·기술 개발 등

유형2

(커넥티드형 통신부품 기술개발)통신 시스템, 차량 안전·보안기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 등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60,000천원(80%) 지원(12개사)

사업기간

2022. 5. 협약일 ~ 2022. 12. 16.(8개월)

지원대상

인천 내 미래자동차 산업 분야 기술개발 희망 중소기업

* 미래차 관련 기술 엔진 시스템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외

 

2

 

지원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핵심부품 개발)친환경차 구동 기술 관련성능개선 및 내연기관차 친환경 기술전환 관련 핵심부품 기술개발

- (자율주행 등 지능형 핵심부품 개발) 자율주행 등 지능형 첨단기술관련(환경인식·데이터 융합·첨단운전 제어 등) 부품 기술개발 지원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개발

-(통신 시스템 개발) 5G 기반 C-V2X&V2N 통신시스템, 스마트안테나, 통합형 통신 모듈 등 커넥티드카용 첨단 차량 통신 기술개발 지원

- (차량 안전·보안 기술개발)V2X 통신 기반 주행 안전보조, 차량 내·외부 통신보안 등 기술개발 지원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IVI 미디어 플랫폼, Car-pay, 원격 차량정비 및 무선업데이트 등 차량용 커넥티비티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친환경/지능형 부품 기술개발: 480,000천원(60,000천원/8개사)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개발: 200,000천원(50,000천원/4개사)

협약기간

2022. 5. 협약일 ~ 2022. 12. 16.

지원방식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가능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보다 사업비가 낮을 수 없음

-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본사·기업부설 연구소 소재 기업

과제 선정 후, 2개월 이내 이전이 가능한 기업 포함

- 참여기관: 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인천 외 지역 가능)

지원조건

총사업비 80% 이내 시비지원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0%이상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현금비율 20% 이상부담 필수

비영리 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대상 제외

총사업비 = 시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시출연금 : 참여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시작품과 같은 유형적 결과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주관기관 소유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 소유 가능

※※ 전담기관은 사용권 보유

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결과(정산)보고서 중간보고서 포함

연구개발 완료 이후 기술 응용제품 및 서비스 등

사업비 회계정산자료(정산기준은 첨부된 규정참고)

3

 

추진체계

 

 

인천광역시

 

 

사업추진방침 수립

예산확보 및 배분

 

 

 

 

 

 

전담기관(인천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사업총괄 및 내용·범위 확정

과제 선정·협약 체결/수행 관리

 

과제 평가 및 심의

추진 범위/예산 심의

 

 

 

 

 

 

주관기관(기업)

 

 

미래차 부품/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 및 관련 업무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컨소시엄 구성 시

 

4

 

신청자격

 

o (주관기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o (참여기관) 지역 내·외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o (공통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은 아래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

- 이미 개발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목표 등의 인터넷 공시

- 35*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 참여연구원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 계상

* (35)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연구책임자로서 수행가능한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

, 35공 적용 제외 가능 요건에 해당 시 지원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

- 수행기관(주관·참여) 연구원 1인당 연구노트 1권 작성

 

 

5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 적용대상 제외

 

o (중복지원) 해당연도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동일 아이템으로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예시) 유형 1 유형 2 동시 지원, 유형 1 또는 유형2 타 부서 기술개발 사업

o (중복과제)신청과제가 기개발 된 경우, 타 기업이 동일한지원을받은 경우, 기지원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경우

o (의무사항 불이행)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제외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o (책임자 소속)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o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o (접수기간) 2022. 4. 12.() ~ 2020. 5. 2.() 까지

o (접수방법) 인천R&D 관리시스템* 및 비즈오케이** 접수

* http://irds.itp.or.kr (IRDS 알림마당 인천시 R&D 지원사업 사업신청)

** http://bizok.incheon.go.kr (회원가입/로그인 상단 메뉴 과제신청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부득이한 사정 시 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메일 등) 제출

o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필수

비고

1

<서식1> 참여의사확인서 1인감 날인 제출

주관

2

사업계획서 1

주관, 참여

3

<서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 참여

4

<서식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

주관, 참여

5

<서식4>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주관, 참여

6

<서식5>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주관, 참여

7

<서식6>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주관, 참여

8

<서식7>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주관, 참여

9

<서식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주관, 참여

10

최근 3개년 재무제표*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주관, 참여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주관, 참여

1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주관, 참여

13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해당시)

설립예정 기업은 협약 후 제출

-

주관, 참여

1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제외, 공고일 이후

주관, 참여

1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주관, 참여

16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업제재정보

주관, 참여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출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제출하고,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자료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7

 

추진계획 및 평가기준

o (추진계획)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요 일정 및 진행 절차

-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선정된 과제 사업비(연구비) 및 수행 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서면평가

대면(발표)

평가

결과통보 및 사업계획서 조정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3.14.

4.12.5.2.

5.2.5.3.

5.6.

5.9.~

5.10.~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사업 공고 및 접수

 

인천R&D 관리시스템(IRDS) 온라인 접수

 

선정평가

 

서면/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선정 및 예산조정*

 

협약체결

 

인천TP 선정기업(컨소시엄)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1)

 

사업비 선금 지급 및 과제 수행

 

중간평가

 

현장점검 및 평가

 

사업비 지급(2)

 

중간평가 계속지원기업 대상 잔금 지급

 

과제 결과 평가 및 정산

 

최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평가 및 회계법인 정산

 

사후 성과 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간 성과 제출

* 선정된 과제 대상 전문가 평가단의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적정 범위 내 조정 가능

 

 

o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아래 기준 적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지원 필요성

사업목적·취지 부합 여부 및 시장성(기술개발 수요)

사업목표·지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5

연구역량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의 전문성 및 연구개발 역량(성과 등)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보유 및 활용계획 적절성

15

기술성

기술개발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성과 창출 가능성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타 기술 도입 적정성

30

산업 기여도

미래자동차 전환 및 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과제를 통한 결과물 확산·활용 가능성 및 시장 경제성

20

인력활용

사업 운영 관련 참여 인력 투입 적절성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향후 일자리 창출 효과

10

사업계획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구체성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의 통일성 및 심미성

10

합계

100

8

 

유의사항

o (연구노트) 선정된 주관·참여기관 연구노트 각 1부 이상 작성 필수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 시 연구노트 작성 확인 예정(양식 제한 )

o (증빙자료)연구과제 정량 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o (성과홍보) 본 사업의 수혜기업은 자동차산업센터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세미나·포럼 및 성과발표회 요청에 응해야 함

 

9

 

가점 및 감점제도 적용

o 가점부여 조건(최대 5)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3

- 신규 연구인력 채용(과제 참여연구원 포함 ): 최대 3

신규 연구인력 추가채용

1인 채용확약시

2인 이상 채용확약시

배점

2

3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제출 / 배우자(친인척) 고용 시 가점 제외 및 인건비 지급 불가

o 감점부여 조건

- 2021년 자동차산업센터 기술개발 사업 수혜기업 : -5

 

10

 

사업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관련 내용

(사업비, 협약변경 등)

자동차산업센터

장희태 선임연구원

032-260-0816

htjang@itp.or.kr

 

본 사업관련 제반업무 절차는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관리지침인천광역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 세부 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