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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임근엽
- 작성일
- 2021-12-08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1-12-17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98호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인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사 업 명 :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8월
□ 지원규모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구분 |
지원유형 |
기업규모 |
목표수준 |
도입기업 |
고도화1 |
인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 인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 대중소상생형,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조건
지원유형 |
지원조건 |
인천시 지원금(최대) |
사업기간(최대) |
고도화1 |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자기부담금 50%) |
6개월 |
*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수 있음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인천시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연동
2. 지원 및 선정 |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12. 17(금)
ㅇ 신청방법 : Biz-OK(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Biz-OK(izok.incheon.go.kr)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 기업지원 신청 → ‘2021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클릭 → 온라인 신청 및 접수(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및 FP 산출내역서(붙임문서 참조) |
2 |
도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4 |
도입·공급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5 |
도입·공급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ITP |
도입기업 |
ITP |
||
|
|
|
|
↓ |
⑥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⑤ 원가계산 |
← |
④ 선정심의 (서류/현장 및 발표평가) |
ITP, 도입·공급기업 |
원가계산기관 |
ITP(평가위원) |
||
↓ |
|
|
|
|
⑦ 중간·수시점검 |
→ |
⑧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
→ |
⑨ 완료점검 |
ITP(평가위원) |
전문감리기관 |
ITP(평가위원) |
□ 선정절차
◦ (1차)서류평가 → (2차)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구분 |
서류평가 |
현장 및 발표평가 |
선정절차 및 방법 |
도입기업의 적격여부, 공급기업 역량,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구축 의지 등을 평가 |
서류평가 결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 5배수 이내 선정 |
현장평가 점수(50%), 발표평가 점수(50%) 합산 최종평가 점수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 선정 |
□ 선정기준
◦(1차)서류평가 :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5배수이내 선정
평가 항목 |
배점 |
||
서류 평가 |
수요기업 적격여부 |
자사 현안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여부 |
20 |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의지 |
목표 스마트화 수준 |
5 |
|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
30 |
||
KPI 적절성 |
20 |
||
유지보수계획의 적절성 |
5 |
||
공급사의역량 |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
10 |
|
동종업종 프로젝트 수행현황 |
10 |
||
합 계 |
100 |
◦(2차)현장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최종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 항목 |
배점 |
||
① 현장 평가 (50%)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
스마트공장 특성을 적용가능한 제조공정 보유 여부 |
20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가능성 |
20 |
||
지원 적정성 |
기업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
10 |
|
기업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
10 |
||
재무상태 양호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
20 |
||
지능형공장을 지향한 목표설정 |
20 |
||
합 계 |
100 |
평가 항목 |
배점 |
||
② 발표 평가 (50%) |
도입기업 역량 |
경영상태 |
5 |
추진의지 |
5 |
||
스마트화 수준 |
5 |
||
제안의 타당성 |
스마트공장 목표,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
15 |
|
KPI 적절성 |
5 |
||
시스템의 통합성 |
5 |
||
도입 장비, SW 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 |
20 |
||
고도화 지원적합성 |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 |
10 |
|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 |
10 |
||
공급기업 역량 |
사업수행 전문성 |
10 |
|
투입인력 적절성 |
10 |
||
합 계 |
100 |
* 선정평가심의 시 동점의 경우 선정 순위
① 현장 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② 지원 적정성 중 지속가능성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
③ 발표평가 항목 중 고도화지원 적합성 점수가 높은 기업
3. 문 의 처 |
□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6~9, 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