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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98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인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사 업 명 : 2021년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12~ 20228

 

지원규모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구분

지원유형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1

인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인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 대중소상생형,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인천시 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자기부담금 50%)

6개월

 *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금은 변동될수 있음

 * 구축 완료 후 수준을 확인, 구축 수준 미달 시 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인천시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고도화1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 연동

 

 2. 지원 및 선정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12. 17()

 ㅇ 신청방법 : Biz-OK(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Biz-OK(izok.incheon.go.kr)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기업지원 신청

‘2021 인천형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클릭 온라인 신청 및 접수(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및 FP 산출내역서(붙임문서 참조)

2

도입·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추가 제출

4

도입·공급기업의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5

 도입·공급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ITP

도입기업

ITP

 

 

 

 

협약 및 사업착수

 원가계산

 선정심의

(서류/현장 및 발표평가)

ITP,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ITP(평가위원)

 

 

 

 

중간·수시점검

최종감리

(수준확인 포함)

완료점검

ITP(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ITP(평가위원)

 

선정절차

 (1)서류평가 (2)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구분

서류평가

현장 및 발표평가

선정절차 및 방법

 도입기업의 적격여부, 공급기업 역량,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구축 의지 등을 평가

서류평가 결과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등을 파악하고 지원 적합성을 평가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 5배수 이내 선정

현장평가 점수(50%), 발표평가 점수(50%) 합산 최종평가 점수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 선정

 

선정기준

(1)서류평가 :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5배수이내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서류

평가

수요기업 적격여부

자사 현안을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여부

20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의지

목표 스마트화 수준

5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30

KPI 적절성

20

유지보수계획의 적절성

5

공급사의역량

공급기업 인력 투입현황의 적절성

10

동종업종 프로젝트 수행현황

10

합 계

100

(2)현장 및 발표평가 : 현장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최종 평가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선정

평가 항목

배점

현장

평가

(50%)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스마트공장 특성을 적용가능한 제조공정 보유 여부

20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가능성

20

지원 적정성

기업대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10

기업담당자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도 및 의지

10

재무상태 양호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20

지능형공장을 지향한 목표설정

20

합 계

100

평가 항목

배점

발표

평가

(50%)

도입기업 역량

경영상태

5

추진의지

5

스마트화 수준

5

제안의 타당성

스마트공장 목표,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15

KPI 적절성

5

시스템의 통합성

5

도입 장비, SW 의 타당성 및 데이터 연계성

20

고도화 지원적합성

스마트공장 고도화 필요성 및 구축효과

10

파급효과와 보급·확산 가능성

10

공급기업 역량

사업수행 전문성

10

투입인력 적절성

10

합 계

100

 * 선정평가심의 시 동점의 경우 선정 순위

 현장 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지원 적정성 중 지속가능성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

 발표평가 항목 중 고도화지원 적합성 점수가 높은 기업

 

 3. 문 의 처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6~9, 0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