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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2021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사업 - 중장년 재취업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407

 

2021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중장년 공항근로자의 취업지원 및 공항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9. 15.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1. 사업명 : 중장년 공항 근로자 재취업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0. 3. 1. 이후 실직한 중장년층(40~64)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항 관련 근무자 중 실직한 자(1순위)

 . 공항 또는 항공산업 관련 재취업준비 중인 자(2순위)

 3. 접수기간 : 2021. 9. 15() ~ 10. 15()

 4. 지원규모 : 중장년 재취업 지원 30

 5. 지원내용 : 30만원씩 최대 4개월(1인 최대 120만원) 지급

 . (지급방법) 매월 복지포인트 20만원 / 이음카드 소비쿠폰 10만원

 . (지원항목) 구직 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및 이음카드 소비쿠폰 사용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몰에서만 사용 가능

 이음카드 소비쿠폰은 이음카드 가맹점 사용 가능

 - 인천시 미거주자일 경우 복지포인트 일괄(30만원) 지급

 . (지급조건) 매월 지원금 사용확인 및 취창업 조사를 통한 지급

 . (지급종료) 지원금 지급 중 취업·창업에 성공하거나 지원금 지급기간(4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종료

 취업의 기준 : 2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시 근로계약서 상의 실제 출근일

 창업의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 (지급중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지급중지

 ·창업 등 사유 발생 해당 월의 사용분까지만 지급

 ·창업 사실을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 도용,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허위·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해당금액 반환

 .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구직지원금 소진 전에 구직 성공 시 제공

 공항 관련 실직자의 경우는 취업처(창업) 제한 없이 잔여금 지급

  공항 직종 구직자의 경우는 공항 관련 취업(창업 불가)만 인정하여 잔여금 지급

 창업의 기준 :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 창업 후 2개월 이내 매출 증빙가능자(전자세금계산서 등)만 잔여금 지급

. 지원요건

 1. 2020. 3. 1.이후 실직한 만40~64세 중장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항 관련 근무자 중 실직한 자(1순위) : 20

 . 공항 또는 항공산업 관련 재취업준비 중인 자(2순위) : 10

 1순위, 2순위 선착순 선정 예정(, 접수상황에 따라 선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제외 대상

 . 20시간 이상 근무로 소득이 있는 자

 .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 절차 및 제출서류

 1.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선정심의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이메일 제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대상

 

지원대상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대상

 2. 신청서류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htb@itp.or.kr

 

구비서류

참여신청서(필수 제출서류 포함), 구직활동계획서 각 1(소정양식, 공고일 이후 발급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소정양식)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문의

 1. 사업문의

 . 연락처/이메일 : 032-725-3031 / htb@itp.or.kr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하태범 과장

 2. 주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4

. 기타

 1. 선정기업 및 선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가능

 2. 선정기업 및 선정자는 만족도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함

 3.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