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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임유정
작성일
2017-03-29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7-12-21
첨부파일
사드피해관련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지원계획공고.hwp사드피해관련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지원계획공고.hwp(41KB) (별첨)신청서류 작성양식.hwp(별첨)신청서류 작성양식.hwp(69KB)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466 호

 

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드 피해 관련 특별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사드 관련 피해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지원가능업종 : 제조업, 무역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 중국정부의「사드 관련 경제보복」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관련 취소통보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실적확인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교역 실적 (직․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계약서․신용장, 중국소재 대기업 납품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 피해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취소통보 등 관련문서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매출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4. 3 ~ 2017. 12. 31(자금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IBITP 자금지원팀)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팀 ☎(032)260-0621~3

 

8.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업종증빙서류

 ○ 국세증명서

 ○ 지방세증명서

 ○ 신청서 (별첨1)

 ○ 사용계획서 (별첨2)

 ○ 피해확인서류 (별첨3)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별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