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2021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68호

  

2021년도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 사업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2021년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녹색기후산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내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16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함

○ 친환경제품, CO2저감, 미세먼지저감, 유해물질저감, 신재생에너지,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향상, 자원순환효율 증대 등 기존 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4.5억원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7개월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성숙도 6~7 단계(시작품,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중소기업

    ※ 기초연구단계(TRL 1~2단계), 실험단계(TRL 3~4단계) 과제지원 불가

○ 신청기업 요건

  - 주관기업: 녹색 기술/제품을 보유한 업력 1년 이상의 인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중소기업

   ※ 타 협력기업대학연구소 참여 불가(컨소시엄 과제가 아님)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녹색산업 4개 분야(친환경, 대기, 폐기물, 수질)

- 해당분야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의 기술 사업화 지원

 친환경제품, CO2 저감, 미세먼지저감, 유해물질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제 지원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 자원순환효율 증대 등 기존산업의 공정 녹색화 과제 지원

- 지원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 사업화 비용

- 사업비목: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인건비(현금)는 계상 불가

○ 사업기간: 2021. 5. 1. ~ 2021. 11. 30.(7 개월)

○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일부)

 
 

 

 

 
 

연구장비·재료비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등(사업종료 2주 전 납품 완료에 한해 집행 인정)     

       

 

시작품 제작경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등의 경비 지원

 
 

연구

 

활동비

 
 

· 과제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 [전문가활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연구계발 서비스 활용비, 디자인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회계감사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등]

 
 

간접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지원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 제외됨, 국내여비, 교통비, 회의비는 지원 제외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의 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협력기관: 참여 불가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지원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旣() 지원 또는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인천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 녹색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직접비(인건비와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는 제외)

○ 사업비는 관리기관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부가세 지출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 주관기업이 부가세 지출 증빙 후, 관리기관에서 공급가액을 사업비로 집행함)

○ 협약 체결시 인천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 이행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인천시 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구성

- 지원금: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0%(현금)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사업개시

 
 

(3)

 
 

(4)

 
 

(4)

 
 

(4)

 
 

(5~)

 
 

ITP 홈페이지 공고

 
 

DRW000081340d1a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DRW000081340d1c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DRW000081340d1e

 
 

평가결과 심의·확정

 
 

DRW000081340d20

 
 

최종 선정 통보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개시

 
 

ITP

 
 

ITP

 
 

ITP

 
 

인천광역시

 
 

ITP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기업역량

 

(10)

 
 

재무 건전성(부채비율)_5

 
 

총 부채/자기자본 × 100

 
 

성장성(매출액 성장률)_5

 
 

(당기매출액/전기 매출액) × 100 - 100

 
 

기술성

 

(40)

 
 

창의 도전성_15

 
 

필요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_15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기술보호 및 지재권 확보_10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사업성

 

(40)

 
 

사업화 목표 타당성_10

 
 

사업화 목표 산정 객관성,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등

 
 

사업화 실현 가능성_20

 
 

제품화, 양산화, 판로개척 계획의 구체성 등

 
 

고용 친화도_10

 
 

고용증가, 근로환경, 법령 준수 등

 
 

정책 부합성

 

(10)

 
 

녹색기후산업정책 적합성_10

 
 

녹색기후산업 정책 적합성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6. 평가 및 결과보고

▣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 중간점검

- 중간점검은 사업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 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선정기업은 사업종료일 후 3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이후 5년간 기업 매출 및 고용 실적 제출 등 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성실히 임해야 함. (1회/1년)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3. 19.(금) ~ 4.2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bson@itp.or.kr)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과제계획서

 
 

HWP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PDF 파일

 
 

O

 
 

 
 

재무제표 사본

 
 

HWP PDF 파일

 
 

O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별첨1)           

 
 

PDF 파일

 
 

O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PDF 파일

 
 

O

 

 

 

8.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접수)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손다빈, dbson@itp.or.kr, 032-260-0821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임정원, jungwon@itp.or.kr, 032-260-0843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임은수, eslim644@itp.or.kr, 032-260-0844 

 

 붙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지원 과제계획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