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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파크센터]「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실증 수요발굴 제안 의뢰서 추가 모집(바이오융합, 공항, 항만)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 - 409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

실증 수요발굴 제안 의뢰서 추가 모집

(바이오융합, 공항, 항만)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지역 수요기반 핵심 기술 실증 수요 확보 및 실증 수요파트너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1118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사업목적)

 인천지역 수요처 발굴과 실증 자원 확보 기반 마련

 차년도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한 과제로 활용

(분 야)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발굴

부문

수요기반 실증 예시

바이오융합(셀트리온)

- 혁신신약, 바이오 원자재,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항만(항만공사)

물류 상하차 관리(이동, 적재, 운송 등), 수출입 통관 절차 시스템 자동화 등

공항(인천공항)

- 공항 접근 교통량 분석, 주차장관리, 지하위치관리 등

*공항 입출국장, 지하시설, 주차장, 캐리어 엑스레이데이터 등 활용

 수요기반 실증 예시는 예시 일뿐 자유롭게 각 분야에 필요한 실증 과제를 제안 요망

(지원대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완료된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

 개발단계에 있더라도 특허등록 완료, 투자유치 실적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인정

 2020년도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 관련 사업 및 입주 대상 기업 제외

(지원규모) 30개 기업 이내(6개 분야별 5개 기업 이내)선정

(지원내용)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제안 지원금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선정된 동일과제가 ‘21년도 스타트업 파크 실증 과제로 채택시 관련 사업 참여 혜택* 제공

 - 서류 평가 면제, 최종 심사 상위 2개 기업서류평가 면제 및 발표 평가시 가점 부여

사업명

지원금

지원규모

상용화 지원사업

‘20년 기준 지원금 평균 168,000천원

5개 과제

수요기반 지원사업

‘20년 기준 지원금 평균 70,000천원

3개 과제

 상기의 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본 과제의 선정 예산에 따라 차년도는 변경 될 수 있음

 

 

(선정과정 및 일정) 

추진 단계

 

일정

 

 

 

 사업 공고 및 제안서(5장 이내) 접수(3)

 

1주 공고

11/25 15시 마감

 

 1차 선정 심사(서류), 분야별 5개 기업 선정(30개 기업)

 

3일 평가

 

 1차 선정 결과 공유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20장 이내)

 

1.5주일(10)

 

 분야별 최종 선정 심사(온라인(비대면))

 

3

 

 분야별 순위 및 제안 지원금(최대 500만원(차등지원)) 결정·통보

 

1주일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 11. 25.() 15:00까지

 발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코로나19로 인한 평가 방법 및 일정 변경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인천 스타트업 파크(http://startuppark.kr/)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실증 제안 의뢰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목록

첨부

서 식 명

형 태

필수

비고

1

 실증 제안 의뢰서

HWP

 

2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

PDF

 

3

 기타 기업 신뢰자료(기업소개서, 실적증빙, 제품 및 서비스 사진 등)

PDF

 

4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 완료되지 않고 개발단계에 있더라도 특허등록 완료, 투자유치 실적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갖은 스타트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자료

PDF

 

 

 

 (문 의 처) 기업지원본부 스타트업파크센터 배솔 주임

 ◦ ☎032-228-1206 / bsol89@itp.or.kr

 

 (유의사항)

 제시한 제안의뢰서는 향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과제로 활용되어 지정 될 수 있음

 혜택사항인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공고기준을 따르며 대상 및 필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