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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략정책팀]중소기업 R&D 기술닥터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정지원
작성일
2020-10-30
부서
전략정책TF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11-27
첨부파일
공고문.hwp공고문.hwp(84KB) [붙임] RND기술닥터 지원사업 관련서식.hwp[붙임] RND기술닥터 지원사업 관련서식.hwp(70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400

         
 

- 2020년 인천시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 지원사업 공고

 

 

텍스트 상자: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ITP’)에서는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R&D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R&D 기술닥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2020년 10월 3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개 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지원사업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인천 소재 제조 기업(본사또는 공장)

-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내 소재하고, 보조금 교부시까지인천 관내에 소재하고 가동 중이어야 함.

-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

- 공고일 기준 기업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조직 보유 기업

* 신청자격 제한(1개 항목이라도 해당시 신청 불가)

           1) 20192020년‘인천 중소기업기술지원단사업’ 선정기업

           2)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기업

           3) 최근3년간 매출 100억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미만

*매출액 정보는 주관기관이 기업신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불가한 경우별도 자료 요청 예정

           4)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경우 또는 지원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

           6) 신청과제에 대한 적정 전문가 부재로 외부전문가매칭이 곤란한 경우

           7)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경우

           8) 무허가 공장 등 제도권 범위 외 기업

           9) R&D와 관련성 적은 과제, 완제품개발 및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 등 기술지도 범위에서 벗어난 과제 등

           10)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연구책임자가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부채비율 5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신청기관 또는 기업

           11)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이 지원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전문가(R&D 기술닥터)의 기업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

* (R&D 기술컨설팅지원) R&D 기술기획,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인증획득 등 R&D 직접 관련 분야에 한함.

 

□ 추진일정

                                                                                                                            
 

 
 

수 행 내 용

 
 

비 고

 
 

지원 공고/접수

 
 

홈페이지 공고 / 이메일 접수

 
 

 
 

신청내용 검토

 
 

서류검토·확인 및 보완·확정

 
 

ITP

 
 

 
 

지원과제 선정

 
 

지원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ITP

 
 

 
 

외부전문가 매칭

 
 

R&D 기술닥터 매칭 및 컨설팅 계획서 제출

 
 

기업지정 or ITP매칭

 
 

 
 

컨설팅 실시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3개월, 10회 이내)

 
 

기업↔전문가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가→ITP

 
 

만족도 조사서 제출

 
 

기업→ITP

 
 

 
 

컨설팅비 지급

 
 

컨설팅 완료 후 업체승인

 

보고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ITP↔전문가

 
 

 
 

연계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사업 연계 등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ITP↔기업

 

 

□ 추진일정

                                        
 

과제공고(26)

 
 

 
 

신청서 접수(5)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외부전문가 매칭

 
 

20. 11. 2.11. 27

 
 

20. 11. 23.11. 27

 
 

20. 12월 초

 
 

20. 12

 
 

 
 

성과추적

 
 

 
 

결과보고서 제출

 
 

컨설팅 실시

 
 

 
 

컨설팅 계획서 제출

 
 

종료 후 3

 
 

21. 3월말

 
 

 
 

20. 12~`21. 3

 
 

20. 12월 중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11. 23() ~ 11.27()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myoo@itp.or.kr)

- 이메일 제목을 ‘R&D 기술닥터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로 하여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첨1) R&D 기술닥터 활용계획서(별첨2) 1

- R&D 기술닥터 전문가 프로필(별첨3,매칭 희망 외부전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별첨4)

- 사업자등록증 1

- 공장등록증 1

- 실무자 명함 사본 1

○ 문의처 : 전략정책TF팀 유광민 선임(032-260-0762), gmyoo@itp.or.kr

 

R&D 기술닥터

○ 아래 항목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R&D 분야 인천 지역 내 전문가

- 인천 내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지원기관 소속으로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

- 인천 소재 민간기업 소속으로 R&D 분야 관련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였거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의 소유자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는 주관기관이 검토하여 동등한 자격 임을 확인한 후승인

○ 중소기업-R&D기술닥터 매칭

- 중소기업 R&D 기술닥터는 해당기업이 희망하는 자로 우선 매칭하되, 대상자가 비적격인 경우 재신청하거나 주관기관이 매칭 지원

-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가가 없는 경우, 지원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주관기관이 매칭 지원

R&D 기술닥터 기술지도 내용

                        

분야 

지도 내용(예시) 

R&D기획/수행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기획 수행 애로 

R&D수행과정 상에 발생하는 애로 해소 컨설팅 등 자문 등 

 디자인/설계 

 신제품 제품디자인 개발 

기존 제품의 리모델링 

신제품 제조를 위한 설계 등

 품질관리/공정개선 

 제품 생산과정 및 공정처리 기술 애로 컨설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공정 개선 컨설팅 등 

 시험/분석 

 제품 성능/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방법론 및 절차 등 

 인증획득 

 제품/공정 개선을 위한 인증획득 컨설팅 등 

※지원 대상 과제의 R&D 관련성 정도는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요소로 반영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신청서류 세부검토·확인 후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최종선정 통보

○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 : 지원기업 선정 확정 후

* IITP에서 보유전문가 POOL에서 매칭 또는 신청기업에서 희망하는 전문가지정

*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진행일정 확정 : 신청기업↔전문가

* R&D 기술지도 및 컨설팅 수행계획서 제출(전문가→ITP) : 별첨5

○ 현장방문 컨설팅 : 수행계획서 제출 완료 후 현장컨설팅 수행시

* 운영방안 :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시행

* 일 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 주요내용 : 기업 애로분야 지도 및 컨설팅 실시(컨설팅 횟수는 기업 당 최대 15)

* 수행일별 지도일지 형태로 컨설팅 수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전문가→ITP) : 별첨6

○ 결과보고 : 컨설팅 최종 완료 후

* 컨설팅 수행 최종완료 후 20일 이내 종합 완료보고서 제출 및 기업에서작성한 만족도조사서도 함께 제출 : 별첨7

※제출방법:기업현장 방문완료 후 20일 이내, 보고서 및 만족도조사서 스캔본 E-mail (gmyoo@itp.or.kr) 접수후 원본은 인편 또는 우편 제출

※우편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갯벌로12 미추홀타워(본관) 810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정책TF팀 담당자 앞

 

○ 전문가 수당지급 : ITP→전문가

* (지도수당) 방문지도 1(4시간 이상) 200천원, 최대 15 3,000천원

* (지급제한) 전문가 귀책사유로 인해 자문이 중단된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결과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