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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센터]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350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추가 공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이전, 도입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0년 9월 21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다 음 -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중개지원 후속 연계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한 인천 지역의 중소, 중견, 창업기업 등의 기술혁신 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인천기업의 기술사업화 등의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여 현장 맞춤형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술기업의

   수익창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2. 지원대상 : 2017년도 이후 기술을 이전, 도입받은 인천 소재 중소, 중겨, 창업기업

3.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부가세 제외)

지원

목표

(직접)이전기술

시제품 제작

이전기술 대상 상용화를 위한 금형, 샘플 등 제작비 일부 지원

협약일~

2020.12.11(금)

기업당

7,000천원 한도

2개사

 - 기업분담금은 총 소요비용 내 공급가액의 20%이상(현금)이며, 부가세는 제외임

 - 지원기업에서 총 소요비용 선지급 하고 인천테크노파크로 결과보고 이후 지원금 청구

 - 2017~2020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시제품제작) 수혜기업 제외

4. 지원절차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일 정

 

 

 

 

 

모집공고 및 접수

 

- 법인 홈페이지 및 BizOK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공고일 ∼ 10월 19일(월)

 

 

 

 

사전검토

 

- 신청서 등 첨부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접수일 ~ 1주일 이내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선정평가

 

접수마감일 ~ 1주일 이내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3자 협약 체결(해당 시)

 

- 선정평가일 다음 날

- 결과 통보 후 ~ 3일 이내

 

 

 

 

사업수행

 

- 사업기간 내 선정기업 사업수행

 

협약일 ~ 2개월 이내

 

 

 

 

사업비 지급

 

- 결과보고서 송부(선정기업‣ITP)

- 검토 후 사업비 지급(ITP‣선정기업)

 

검토 후 1주일 이내

※ 상기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 개최를 통한 서면심사(*외부전문가 :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

6. 선정기준

 - 특허/디자인/SW 등 기술이전(거래) 기업

 -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기업 반드시 확인

 -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

 - 인천테크노파크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 가점(6점) 부여

 - 인천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대표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우대 가점(각 2점) 적용

7. 신청방법 : 해당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사이트 공고 참조 후 온라인 접수

8. 제출서류 : [첨부] 제출서식 안내 참조

9.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필히 점검바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필요 시,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지원금 지급 연기 도는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명령함

 - 수혜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분석 및 보고, 만족도 조사, 추진실적 평가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에서 동일한 기술로 기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10. 문의사항 : 기업지원센터 박소영 주임(032-260-0615/soyoung@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