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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2020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 작성자
- 하태범
- 작성일
- 2020-09-16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 마감일
- 2020-09-23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348호
2020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3차)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창업 재직 청년들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서 4대보험 가입한 재직자로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6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취․창업 재직 1인 가구 청년
다. 지원내용 : 월 10만원 월세지원 (1인 최대 80만원, 생애 1회 한정)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9만원 거주 시, 월 9만원까지 지원)
라. 신청접수 및 선정
〇 신청기간 : 2020. 9. 16.(수) 13:00 ~ 9. 22.(화) 12:00(우편(도착일)/메일(도착시간) 마감)
〇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400명 내외[1차,2차 신청접수와 통합하여 선정]
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〇 지급방법 : 선정 대상자 계좌이체
2. 신청자격 세부요건
가.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〇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인천시에 거주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1인 가구(등본상)
- 취업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창업자 :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된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자(소득증명가능자)
〇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자 [1980.01.01.~2001.12.31. 출생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〇 (거주)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관리비 제외)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료 환산액 기준 80백만원 이하자 지원 가능
※ 임대료 환산액: 임대보증금+(월임대료×100)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전세)는 신청 제외됨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원칙
※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인)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허용
〇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 (1인 가구 2,635,791원 이하 / 세전)
나. 제외대상
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〇 주택 소유자
〇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〇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전세임대주택 이용자 등
〇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〇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〇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〇 재택 근무자
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 인천드림For청년통장, 1석 5조 청년사항 프로젝트 등 신청자는 가능
3.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〇 인천시(www.incheon.go.kr) 및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고시․공고 메뉴에서 공고 확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메일 중 선택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20. 9. 16.(수) 13:00 ∼ 9. 22.(화) 12:00까지
(우편은 마감 도착일 / 이메일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시간에 한함)
나.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주소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 청년지원센터(우편번호 22101) △ 메일 : rentincheon@naver.com △ 문의전화 : 032-725-3048~49 |
다. 신청서류
필수 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② 지원신청자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3]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최근 1개월분) 각 1부 ⑦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대출유무 상관없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청 발급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0년 전체분) |
취업자 추가 서류 |
① 재직증명서 1부 (기업 발급본 제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갈음 불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 1부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창업자 추가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소득금액증명원 1부 |
※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선정기준
가. 심사방법 : 항목 배점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심사항목) 소득수준(80점), 임대료 수준(20점)
지 표 |
배점 |
선 정 기 준 |
|||||
합 계 |
100점 |
||||||
소득 수준 |
80점 |
30점 |
40점 |
50점 |
60점 |
70점 |
80점 |
150%이하 |
130%이하 |
110%이하 |
90%이하 |
70%이하 |
50%이하 |
||
임대료 |
20점 |
5점 |
10점 |
15점 |
20점 |
|
|
80백만원 이하 |
60백만원 이하 |
40백만원 이하 |
20백만원 이하 |
|
※ 평가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층 선발)
※ 임대료 환산액: 임대보증금+(월임대료×100)
나. 최종선정
- (선정방법) 심사항목 합산 점수가 고득점자 400명 우선 선정
※ 동점자는 ① 소득수준이 낮은 순 ② 임대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5. 최종 선정 및 발표
가. 발표일시 : 2020. 10. 23.(금) 예정
나. 발표방안 : (재)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재, 개별문자 송부 예정
※ 발표 일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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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료 조회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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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선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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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약정 및 지원실시 |
9.16.-9.22. |
9월 |
10/23(금) 예정 |
8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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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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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청 소득 자료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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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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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7. 선정자 의무사항
가. 인천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및 인천시 주거사업 등 참여시 청년월세 지원 중지 신청서 제출
나.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다. 기타 사업 운영지침 참조
8. 기타(유의)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 미 제출시 심사 제외됩니다.
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바랍니다
라.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바.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0 인천 취․창업 월세 지원사업」운영지침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