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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문화콘텐츠센터]2020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
- 작성자
- 남일기
- 작성일
- 2020-09-07
- 부서
- 문화산업지원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10-06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338호
2020년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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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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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개발 및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성장 잠재력과
자생력 의지를 갖춘 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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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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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9~10층
2. 모집기간 : 2020년 9월 7일(월) ∼ 10월 6일(화), 17:00까지
3. 입주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 ∼ 1년
※ 입주 연장승인 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최대5년)
※ 입주기업은 선정 후 30일 이내에 본사를 센터로 이전
※ 센터 이전 미완료시 입주 취소
4.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7년까지의 콘텐츠기업(19개사 내외)
※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가산점(5점) 부여
※ 콘텐츠기업: 콘텐츠 창작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5. 참여 제외대상
o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o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o 국세, 지방세 체납자(기업)
o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o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o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전액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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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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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작시설 인프라, 컨설팅, 홍보 등 비즈니스지원
o 입주공간 : 총 19개실
타 입 |
A형 |
B형 |
C형 |
D형 |
20인실 |
15인실 |
8인실 |
5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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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
2 |
10 |
5 |
2 |
※ (주의) 입주공간 타입 신청은 입주신청서 기준 입주공간 내 실제 상주인력을 감안하여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 가감율(약10%)을 반영하여 신청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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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원 |
업무공간 |
독립공간 : 임대료 전액 지원, 관리비 및 실비(전기료) 제외 입주기간 : 임대차계약 체결일~ 1년 보증금 : 12개월 관리비 선 징수(계약 시 납부) 관리비 : 계약면적(1㎡) 당 × 1,000원(부가세 별도) ※ 총 관리비의 약 60% 부과 (나머지 40%는 센터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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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
제작시설/ 인프라 |
- 제작 지원 및 테스트베드 시설(다목적실, 오픈스튜디오, 편집실 등) - 층별 공용 회의실, 공용OA실, 라운지, 카페, 커뮤니케이션 룸 등 - 인터넷(업무용), 공용키친, 여성쉼터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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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지원 |
사업화 지원프로그램(경영/교육, 특허, 회계/세무, 인증, 마케팅, 법률 등) 약 500만원 범위 내외 지원 홍보 지원프로그램(보도자료, 기획기사) 기타 복지 프로그램(멤버쉽 프로그램, 워크샵, 네트워킹 등)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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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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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incc.or.kr) →회원가입→신청하기(입주신청)→입주모집
공고문 클릭→양식다운로드→제출서류 작성 후 입주신청(파일첨부) → 제출
2. 제출서류 필수목록(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제출 유의사항 |
제출방식 |
제출수량 |
① |
입주신청서 |
서식1 양식 |
스캔하여 PDF파일 제출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줄) *파일명 : ‘기업명.zip’ |
각 1부 |
② |
사업계획서 |
서식2 양식. 10페이지 이내 작성 (표지제외/매수 초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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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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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제출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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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7년,’18년,’19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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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19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19년도 기준 최근 매출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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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서식3 양식. 서명(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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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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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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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신용정보 제공․활용․조회 동의서 |
서식4 참조. 인감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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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입주인력 포함) |
제출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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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법인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 제출된 서류는 TP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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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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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발표 : 홈페이지(인천테크노파크.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2. 문 의 처 : 문화산업지원센터 남일기 주임 (☎ 032-876-5072)
3.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강제퇴거
및 입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입주심사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 하며, 탈락기업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o 정부 및 인천테크노파크,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무료혜택을 받고 있으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입주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입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실태조사에
반영될 수 있음
o 고득점 순으로 호실 우선배정
o 가구가 배치된 입주실에 대해선 외부로 임의 이동 할 수 없음
붙임 제출서류 양식(서식1∼서식4)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