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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 작성자
- 장윤정
- 작성일
- 2020-09-03
- 부서
- 녹색융합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9-21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 9.21.(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내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으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지원내용)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총72억원(최대 6억원 × 12개 과제,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 “성공”과제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하의 금액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수행)
3.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지역 내(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매칭희망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4.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0.9.2.(수)~9.21.(월)
※ 접수기간: 2020.9.14.(월)∼9.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 문의처: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김진석 차장(kjscks@keco.or.kr/032-590-4823)
서태원 대리(sss@keco.or.kr/032-590-4825)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한재길 책임연구원(jkhan@itp.or.kr/032-260-0841)
장윤정 전임연구원(lucyjyj@itp.or.kr/032-26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