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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녹색융합센터]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중앙-지방,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0. 9.21.()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목적

 ○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 과제당 최대 6억원 이내

 

2. 지원대상  규모

 ○ (지원대상) 지역 (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 대상으로 해당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주관기관은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으로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지정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지원내용) 지역 (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 대상으로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규모)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72억원(최대 6억원 × 12 과제,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민간부담금 현금(민간부담금  50% 이상)  현물부담,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사전 조율  기업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최종평가결과성공과제에 한해 총사업비의 20%이하의 금액 지급(수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선납부 수행)

 

3.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 지역 (인천시) 환경 분야 개선이 필요한 매칭희망 설비수요기업(붙임2 참조) 대상으로 해당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4.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5. 공고  접수

 ○ 공고기간: 2020.9.2.()~9.21.()

    ※ 접수기간: 2020.9.14.()9.21.() 18:00까지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 2)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 요망(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원본 1, 사본9)

 ○ 문의처: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김진석 차장(kjscks@keco.or.kr/032-590-4823)
        서태원 대리(sss@keco.or.kr/032-590-4825)

    - (지역전담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
        한재길 책임연구원(jkhan@itp.or.kr/032-260-0841)
        장윤정 전임연구원(lucyjyj@itp.or.kr/032-26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