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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기업성장센터]2020년 인천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이정수
- 작성일
- 2020-08-03
- 부서
- 기업성장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8-18
- 첨부파일
- 공고문 및 서식.hwp(78KB)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302호
2020년 인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지역연구회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에서는「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산·학·연·관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내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소·기관이 참여하는「2020년 인천 지역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3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인천지역연구회 운영
○ 사업목적
- 산·학·연·관 역량결집을 통한 지역 내 현안 해결방안 모색
- 지역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수요 발굴
- 지역 내외 산·학·연·관 연구개발 혁신주체의 기술 네트워킹 활성화
○ 추진방법
- 지정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회 분과 운영 지원
- 인천TP에서 연구회를 총괄·지원하되, 연구주제가 현안 해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관련 연구회 구성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과물 도출
□ 사업내용
○ 운영기간 : 2020.08 ~ 2020.11(약 3개월간)
○ 지원분야(지정) : 미래형 Mobility (지정분야 내 연구주제 자율제안)
-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 이동편의수단·서비스 등 전분야
○ 지원대상 : 인천 내 대학, 기업, 연구기관, 협회 및 기관
○ 지원규모 : 총 2개 분과(연구 분과별 8,300천원 내외)
- (분과당) 연구회 위원수당 7,000천원(5인×최대 7회 회의 기준), 원고료 1,300천원(최대 100page 기준)
○ 조직 및 구성
- 연구회는 인천지역 산·학·연·관 소속 관계자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조직으로 구성
※ 주관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협회, 기관 등) 이상 참여
※ 연구위원은 동일 기관 또는 기업 소속으로 1인까지 참여 가능(대학은 학과가 다를 경우 2인 이상 참여가능)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0. 8. 3(월) ∼ 8. 18(화)
- 공고 및 접수안내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itp.or.kr)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기간 : 2020. 8. 18(화) 17:00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첨부하여 Email로 제출
※ 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반환 불가)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8층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 접 수 처 : jsyi@itp.or.kr
- 문 의 처 : 기업지원센터 이정수 과장 (T. 032-260-0614)
□ 연구회 선정 및 운영일정
연구회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
⇨ |
지원분과 선정 (서면평가 실시) |
⇨ |
연구회 활동 (현안분석, 문제진단) |
⇨ |
결과보고서 제출 (정책제안 도출) |
8.3(월)∼8.18(화) |
∼ 8.20(목) |
8.24(월)∼11.13(금) |
∼ 11.20(금)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및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회 운영방법
○ 연구회별 연구방향,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
○ 필요시 인천시·인천TP 담당자가 분과회의에 참여 및 협의
○ 분과당 최소 5회(최대 7회) 회의 진행
- 회의 개최 전 인천TP 담당자에 회의계획 통지 : 일시, 장소, 참석자, 주제 등
○ 활동 종료 후 분과별 결과보고서(이슈페이퍼) 및 회의증빙서류 일괄 제출
○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회의증빙서류 검토 후 연구회 운영지원금 지급
- 연구회 운영비용(회의 전문가수당 및 원고료)은 결과보고서 및 회의증빙서류 검토 후 인천TP에서 일괄지급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외부 평가위원(5인)의 서면평가 후 최종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1) 지역현안도출성 2)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고득점자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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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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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체계 (30) |
추진체계 구성 |
10 |
▪연구회 위원(산·학·연·관 관계자) 구성의 적절성 |
연구회 역량 |
10 |
▪연구회 참여 위원의 전문성 |
|
일정 및 예산설정 |
10 |
▪연구회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설정의 적정성 |
|
연구회 운영내용 (70) |
지역현안 도출성 |
25 |
▪제안된 지역현안 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역현안 해결가능성 |
25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연구를 통한 지역현안의 해결가능성) |
|
결과활용성 |
20 |
▪지역발전의 기여도(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
총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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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예정이며, 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기 타(지원제외 및 취소)
○ 동 사업의 추진목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한 연구내용이 타기관의 사업을 통해 기 지원된 경우
○ 모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