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20년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임근엽
- 작성일
- 2020-05-15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상시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70호
2020년도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스마트공장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5월 15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목적 |
ㅇ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전략 수립 지원
2. 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스마트공장 구축 중인 기업 및 구축 예정 또는 구축 완료 기업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시엄 |
지원기업 |
- 인천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스마트공장 구축 중 기업 및 구축 예정·완료 기업 |
컨설팅기관 |
-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15개 기관* |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 한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지원내용
ㅇ 전문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정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구축 중인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 지원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 기업진단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상담 및 지도
· 기본(5일) : 스마트화 수준진단 2일, 개선방안 도출 3일
·심화(10일) : 스마트화 수준 진단 2일, 요소별 세부진단 3일, 개선방안 도출 5일
* 컨설팅 세부내용은 컨설팅 기관별 컨설팅 Tool에 따라 변경 가능
- 원포인트 멘토링(시범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1~2일간 멘토링식 컨설팅 지원
* 애로사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멘토링 및 솔루션 제공(기업당 최대 2회 지원)
□ 지원조건
ㅇ 컨설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컨설팅 지원 |
원포인트 멘토링 (시범운영) |
||
기본 (5일) |
심화 (10일) |
|||
총 비용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지원금액 |
국비 |
25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시비 |
200만원 |
400만원 |
50만원 |
|
자부담 |
50만원 |
100만원 |
- |
* 기본 및 심화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지자체(40%), 민간(10%)
- 지자체 예산 소진시 컨설팅 매칭 비율 : 정부(50%), 민간(50%)
** 원포인트 멘토링 : 기업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금 및 지자체 매칭비로 지원
※ 현재 지자체 지원금(시비)은 소진되어 사업비는 정부(50%), 민간(50%)로 진행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4개월
3. 선정방법 및 지원절차 |
□ 선정방법 : 예산 범위내 선착순 지원
ㅇ 신청기업의 요건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경우 선정
-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사전신청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
→ |
③기업선정 (요건검토) |
→ |
④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ITP |
ITP |
컨설팅기관, 지원기업, ITP, 전담기관 |
|||
|
|
|
|
|
|
↓ |
⑧사업완료 및 정산 |
← |
⑦최종평가 |
← |
⑥완료보고 |
← |
⑤사업비 지급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 |
ITP→컨설팅기관 |
□ 협약체결
ㅇ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협약 체결
- 협약순서 : 전담기관-ITP-지원기업-컨설팅기관 4차 체결
- 체결시기 :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ㅇ 인천시 지원금 관련하여 ITP-지원기업-컨설팅기관 3자 협약 별도 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이내 협약체결 실시
□ 지원금 지급
ㅇ 정부지원금(국비 50%) 및 인천시지원금(시비 40%)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협약체결 2주이내 지급요청
- 지급요청 : 컨설팅기관 → ITP
·정부지원금 :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요청
·인천시지원금 : 이메일(ismic@itp.or.kr)을 활용하여 지급요청
- 사업비 지급 : ITP → 컨설팅기관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공문, 지급요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컨설팅기관/피보험자 : ITP), 사업비계좌 통장사본
** 지원금 신청서류는 국비, 시비 별도로 제출
ㅇ 지원기업은 최종완료보고서 제출전까지 기업부담금 입금
- 기업부담금이 없는 원포인트멘토링 사업은 제외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2020. 5. 15(금) ~ 예산소진시까지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사업 신청시 컨설팅기관* 선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지원기업 아이디로 신청)
< 컨설팅 기관 >
no |
기업명 |
소재지 |
no |
기업명 |
소재지 |
1 |
경남ICT협회 |
영남권 |
9 |
아이에스오에스컨설팅 |
수도권 |
2 |
네모아이씨지 |
수도권 |
10 |
아이티씨지 |
수도권 |
3 |
넥사 |
영남권 |
11 |
엠아이씨유 |
충청권 |
4 |
동명경영컨설팅 |
호남권 |
12 |
큐브이에스비즈 |
수도권 |
5 |
디엘정보기술 |
충청권 |
13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수도권 |
6 |
비즈니움 |
영남권 |
14 |
한국생산성본부 |
수도권 |
7 |
세븐솔루션즈 |
수도권 |
15 |
한국표준협회 |
수도권 |
8 |
스마트컴퍼니 |
호남권 |
|
|
|
ㅇ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중소기업 스마트화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관련 서류 양식은 접수사이트(http://www.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5. 문의처 |
ㅇ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 (032-260-0663~4, 0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