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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고용안정센터]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김정아
작성일
2020-05-12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0-06-02
첨부파일
2020 공고(인천 드림For청년통장).pdf2020 공고(인천 드림For청년통장).pdf(665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61

 

-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5. 12.

 

()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 드림For청년통장개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근무 중인 만 39세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세부자격요건은 아래 2번 참조

 접수기간 : 2020512() 10~ 62() 18시까지

 선정인원 : 400명 내외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연봉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적립을 지원

 

구 분

적 립 내 용

저축액

적립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

640만원

1,000만원

(+이자)

근로자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2. 신청자격 세부요건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2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185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2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업종명

내용

비고

제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한하여 지원 )

[별첨1]참고

지식서비스산업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051일생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20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지원제외대상

                 채용기업 사업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일 학습 병행은 가능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복지원불가사업 예시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15)드림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등 공고일 기준으로 타 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3. 제출서류

 청년근로자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직접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기업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근로자

[서식1]참여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2020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코로나19 확진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가구(직계존비속만 해당)

           ·공통서류 : 확진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코로나19 확진가구 : 코로나 확진 병원진단서 1

                                              ·코로나19 실직가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중 해당 서류 1

기업

[서식3]기업동의서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별첨1],[별첨2] 참고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4. 선정기준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 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

 

항목

(배점)

인천시 거주기간

(30)

근속기간

(30)

나이

(20)

연봉

(20)

취약계층 등 (가점10)

평가내용

주민등록상 인천시 계속

거주기간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주민등록상 나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

**209시간 환산액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확진가구원, 실직가구원이 있는 자

기준

장기거주자 우대

장기근속자 우대

연장자 우대

저임금자 우대

5. 신청 및 발표

      접수처 : 온라인 http://dream.incheon.kr 접속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선정발표 : 202062217시 예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한 가지라도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6월말~7월초) 참석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6. 자격 유지조건(최종 대상자 선정시)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

               - ,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사항

 ○「드림For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바람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dream.incheon.kr) FAQ 참고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75,6)로 문의바람

 

    첨 부 : 1. [서식1]~[서식5] 신청서류 서식 각 1

           2. [별첨1] 지원대상 업종 1

           3. [별첨2] 업종증빙서류(예시) 1

           4. [별첨3] 드림For청년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1

           5. [별첨4]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범주 및 확인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