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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20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참가기업 재모집 공고
- 작성자
- 박현철
- 작성일
- 2020-05-06
- 부서
- 로봇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5-22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재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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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 로봇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5월 6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높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로봇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 대표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성장 지원
❍ (수행기간) 협약일(6월中)~ 2019년 10월 31일
❍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기업
❍ (지원내용) 경영기반 지원,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육성에 필요한 항목 지원
❍ (지원규모) 스타기업(1개사) 100백만원 이내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2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 (지원대상)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로봇관련 중기업
(제조업 기준 매출액 120억 초과 ~ 1,500억 까지)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로봇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3년 이상 영위 중인 기업
※ 로봇기업 : 붙임3의 ‘로봇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 고시, 2020년)’ 업종 참조
- 최근 3년 평균R&D 비중 1%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 당해년도 인천TP의‘지역 특화로봇 사업화 지원’선정된 주관기업
- 신청인이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등 부실기업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구분 |
스타기업 |
기업분류 |
중기업 (제조업 기준 매출액 120억 초과 ~ 1,500억 까지) |
지원건수 |
1개사 |
지원규모 |
총 소요비용의 90%까지, 최대 10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 부가세 |
※ 중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름(붙임4)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경영기반 지원 |
◦ 경영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
◦ 신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기획, 컨설팅, 기술이전, 수요처 발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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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
◦ 新제품 및 기존 로봇 융합기술 개발, 상용화R&D, 성능업그레이드 등 |
◦ R&D인력지원(인건비), 외부 기술자문, 연구소 구축비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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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설비 및 공정 개선,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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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 |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 |
◦ 시제품 제작 지원, 금형제작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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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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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
◦ 홍보물(영상/카탈로그/브로셔) 제작, 홈쇼핑 및 SNS 등록 등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시장조사, 외국어 통번역, 전략수립 컨설팅,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교류 (방문, 초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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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지원 |
◦ 선정기업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제안한 항목 지원 |
4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본사 소재지 확인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등 확인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기업 발표평가(PT)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 선정
- (지원금 심의) 사업신청내 지원금 사용내역 검토 및 지원프로그램별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금 규모 조정
❍ 선정기준
- 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업역량 (50) |
로봇산업과 관련성(로봇관련 매출비중 등) |
10 |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및 수출액, R&D 비중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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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및 연구개발(R&D) 인력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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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
10 |
|
기업 재무 건전성(기업신용도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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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20) |
기업의 보유 로봇 제품(기술)에 대한 우수성 |
10 |
기업의 보유 로봇 제품(기술)애 대한 시장경쟁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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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 (30) |
성장목표와 추진계획 적정성 |
10 |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매출, 고용창출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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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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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동점시 선정기준 : ①매출액 ②R&D 비중 ③종업원수 높은 순으로 선정
5 |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 사업비 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금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컨설팅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 다만, 일반적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불가
- 인건비는 R&D인력에 한해 총사업비의 30%까지 산정 가능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단, 건물 임대료, 비품 및 사무용품, 다과, 국내교통비(유류) 등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6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년 5월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우)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박현철 대리, 032-727-5015, phc@itp.or.kr
❍ 제출서류
구분 |
NO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1 |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1] 지정양식 20페이지 내외 |
2 |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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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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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 3개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or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고용인원 확인서류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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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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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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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2] 지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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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2] 지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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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2] 지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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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1 |
기업소개자료(PPT, 카탈로그 등) |
필요시 제출 |
2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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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3년 이내 발급받은 기업신용조사서(신용등급 확인용) |
해당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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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신청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 선정평가용 발표자료(PPT)는 신청 이후 평가일 이전에 별도로 제출 통보 예정
7 |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동일년도에 한해 인천TP에서 수행하는‘특화로봇 사업화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