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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22]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시내 제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관내 SW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제조-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임·직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49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인천 중소 제조기업의 사업 애로사항 복을 위해 SW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기업간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인천 제조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천 내 중소기업

 

 지원자격

  제조기업-SW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주관기업) 제조기업, (참여기업) IT/SW기업

 주관기업이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원해야 하며 별도의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컨소시엄 구성기업 자격요건>

  - (주관기업) 제조기업 :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 제조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며,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기업 정보 제공이 가능한 인천 제조기업

  사업 선정 통보 후 14일 내 ITP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미등록시 선정 취소

 

 *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 (http://imsp.or.kr)

  - ()제품 제작/양산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믿을 수 있는 제조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인천 제조기업 DB를 구축, ‘온라인 제조 플랫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

 * 2019300개사 제조기업 DB 구축, 2021년까지 총 1,000개사 이상 제조기업 DB 구축 예정

 

 - (참여기업) IT/SW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IT/SW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목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정보통신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기재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휴, 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타 기관/기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 분야를 지원받은 기업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내용

  IT/SW기업의 전문인력, 보유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천 제조기업의 사업 경영 중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방법

  하기 지원분야 중 하나를 택한 뒤,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사업 진행 계획 및 예산 계획 자체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사업신청

 <지원분야>

 · IT/SW기업의 전문인력, 보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설비 투자 비용 지원

 · 신규 거래 창출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역량 강화 지원

 · 개발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컨설팅 지원

 협약기간 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반납

 사업 계획서 내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에 적합하게 지원비를 지출하여야 함    

  지원기간 : 선정 평가 이후 ~ 2020. 10. 30.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10,000천원 (선발 : 2개사)

 

  모집/선발 : 모집기간 내 지원 접수, 선정평가 실시 후 최종선발

 

  모집기간 : 2020. 4. 9. () ~ 2020. 4. 23. (), 17:00까지

 

3. 추진 절차 및 선정평가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ITP)

선정기업 대상 공모 및 접수

공모 :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참여기업 공모

접수 : 2020. 4. 중 접수 (온라인(Bizok) 접수)

  접수서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ITP)

선정평가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기대효과, 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참여 컨소시엄 2개 선정

 사업 지원 컨소시엄의 수가 선정 컨소시엄의 3배수(6) 초과 시 1차 서류심사 실시

 

선정위원회(7인 내외)를 통해 선정           

(ITP)

선 정

ITP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 컨소시엄 2개사 공지

(컨소시엄)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ITP-주관기업-참여기업)

지급금액 : 20,000천원 (2개사, 컨소시엄 당 10,000천원)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이행보증보험 등

(컨소시엄) 사업 수행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수행

수행기간 : 2020. 5. ~ 2020. 10.

 * 사업 진행 중 진척상황 확인 (사업 진행 관련 서류 제출 증빙)

(ITP)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운영에 관련한 서류(마감서류)

추진절차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사업 지원 컨소시엄의 수가 선정 컨소시엄의 3배수(6) 초과시에만 실시

  평가방법 : 사업 담당자 서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100점 만점 기준)

평가 항목

점수

정량평가

(40)

주관기업(제조기업)의 창업년도

20

주관기업(제조기업)의 매출

20

정성평가

(60)

사업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20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20

합 계

100

  고득점 순 상위 6개 컨소시엄 선발

 

선정평가

  평가방법 : PPT발표평가 (20/ 발표 15, 질의응답 5)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총 7명 내외 구성

  평가항목

평가 항목

점수

참여기업(IT/SW기업)의 적합성

 (10)

참여기업(IT/SW기업)과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10

지원 필요성 및 적합성

(60)

사업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20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예산계획의 합리성 및 적합성

20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30)

사업 지원으로 기업 기술애로 극복 가능 여부

10

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이익 및 매출 향상 가능 여부

10

사업 지원으로 고용 창출 가능 여부

10

합 계

100

 

선정기준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분야별 고득점 순 상위 2개 컨소시엄 최종선정

 적정 컨소시엄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컨소시엄이 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발표방법

  컨소시엄 구성 기업(주관기업, 참여기업) 구성원 중 1명이 발표

 - 발표자는 해당 사업 참여 인력 명단에 포함되어야 함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우편/인편 제출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원본 1

지정양식, 공동제출

10페이지 내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제조기업, SW기업 각 1

3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사본 1

제조기업, SW기업 각 1

4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

제조기업, SW기업 각 1

5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본 1

지정양식

제조기업, SW기업 각 1

6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본 1

지정양식

제조기업, SW기업 각 1

7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1

필요시 SW기업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활용목적과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성과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URL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사업명 검색 공고 클릭 사업 신청

  접수기간 : 2020. 4. 9.(목) ~ 2020. 4. 23(목), 17:00까지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담당자 : 오영범 주임(032-260-0662) / E-mail : dh0222@itp.or.kr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