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P 뉴스
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오영범
- 작성일
- 2020-04-09
- 부서
- 제조혁신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20-04-23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22호]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시내 제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관내 SW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제조-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임·직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9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
□ 인천 중소 제조기업의 사업 애로사항 극복을 위해 SW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기업간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인천 제조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천 내 중소기업
□ 지원자격
○ 제조기업-SW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컨소시엄
(주관기업) 제조기업, (참여기업) IT/SW기업
※ 주관기업이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원해야 하며 별도의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컨소시엄 구성기업 자격요건> - (주관기업) 제조기업 : 하기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 제조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며,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기업 정보 제공이 가능한 인천 제조기업 ※ 사업 선정 통보 후 14일 내 ITP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에 미등록시 선정 취소
* ITP 인천 제조혁신 서비스 플랫폼 (http://imsp.or.kr) - (시)제품 제작/양산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믿을 수 있는 제조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인천 제조기업 DB를 구축, ‘온라인 제조 플랫폼‘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 * 2019년 300개사 제조기업 DB 구축, 2021년까지 총 1,000개사 이상 제조기업 DB 구축 예정
- (참여기업) IT/SW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IT/SW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정보통신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기재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
□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①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② 공고일 기준 휴, 폐업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④ 타 기관/기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 분야를 지원받은 기업 ⑤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 지원내용
○ IT/SW기업의 전문인력, 보유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천 제조기업의 사업 경영 중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 지원방법
○ 하기 지원분야 중 하나를 택한 뒤,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사업 진행 계획 및 예산 계획 자체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사업신청
<지원분야>
· IT/SW기업의 전문인력, 보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제조설비 투자 비용 지원 · 신규 거래 창출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역량 강화 지원 · 개발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각종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컨설팅 지원 ※ 협약기간 내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반납 |
※ 사업 계획서 내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에 적합하게 지원비를 지출하여야 함
□ 지원기간 : 선정 평가 이후 ~ 2020. 10. 30.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10,000천원 (선발 : 2개사)
□ 모집/선발 : 모집기간 내 지원 접수, 선정평가 실시 후 최종선발
□ 모집기간 : 2020. 4. 9. (목) ~ 2020. 4. 23. (목), 17:00까지
3. 추진 절차 및 선정평가 |
□ 추진절차
추진절차 |
세부 수행내용 |
(ITP) 선정기업 대상 공모 및 접수 |
○ 공모 :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 접수 : 2020. 4. 중 접수 (온라인(Bizok) 접수) ※ 접수서류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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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선정평가 |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기대효과, 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참여 컨소시엄 2개 선정 ※ 사업 지원 컨소시엄의 수가 선정 컨소시엄의 3배수(6개) 초과 시 1차 서류심사 실시
○ 선정위원회(7인 내외)를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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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선 정 |
○ ITP 홈페이지를 통한 선정 컨소시엄 2개사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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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3자 협약 체결 (ITP-주관기업-참여기업) ○ 지급금액 : 20,000천원 (2개사, 컨소시엄 당 10,000천원)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이행보증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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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사업 수행 |
○ 제조기업-SW기업간 기술협력 지원사업 수행 ○ 수행기간 : 2020. 5. ~ 2020. 10. * 사업 진행 중 진척상황 확인 (사업 진행 관련 서류 제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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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결과보고 및 정산 |
○ 결과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운영에 관련한 서류(마감서류) |
※ 추진절차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사업 지원 컨소시엄의 수가 선정 컨소시엄의 3배수(6개) 초과시에만 실시
○ 평가방법 : 사업 담당자 서면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100점 만점 기준)
평가 항목 |
점수 |
|
정량평가 (40점) |
주관기업(제조기업)의 창업년도 |
20 |
주관기업(제조기업)의 매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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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60점) |
사업 지원 필요성 및 추진의지 |
20 |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 |
20 |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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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고득점 순 상위 6개 컨소시엄 선발
□ 선정평가
○ 평가방법 : PPT발표평가 (총 20분 /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평가위원 : 내·외부전문가 총 7명 내외 구성
○ 평가항목
평가 항목 |
점수 |
|
참여기업(IT/SW기업)의 적합성 (10점) |
참여기업(IT/SW기업)과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
10 |
지원 필요성 및 적합성 (60점) |
사업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 |
20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
예산계획의 합리성 및 적합성 |
20 |
|
사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30점) |
사업 지원으로 기업 기술애로 극복 가능 여부 |
10 |
사업 지원으로 경제적 이익 및 매출 향상 가능 여부 |
10 |
|
사업 지원으로 고용 창출 가능 여부 |
10 |
|
합 계 |
100 |
□ 선정기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분야별 고득점 순 상위 2개 컨소시엄 최종선정
※ 적정 컨소시엄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컨소시엄이 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 발표방법
○ 컨소시엄 구성 기업(주관기업, 참여기업) 구성원 중 1명이 발표
- 발표자는 해당 사업 참여 인력 명단에 포함되어야 함
4. 접수방법 및 문의처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우편/인편 제출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
원본 1부 |
지정양식, 공동제출 ※ 10페이지 내외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제조기업, SW기업 각 1부 |
3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사본 1부 |
제조기업, SW기업 각 1부 |
4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본 1부 |
제조기업, SW기업 각 1부 |
5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본 1부 |
지정양식 제조기업, SW기업 각 1부 |
6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사본 1부 |
지정양식 제조기업, SW기업 각 1부 |
7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
사본 1부 |
필요시 SW기업 제출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활용목적과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성과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URL : bizok.incheon.go.kr
-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 사업명 검색 → 공고 클릭 →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0. 4. 9.(목) ~ 2020. 4. 23(목), 17:00까지
□ 문의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담당자 : 오영범 주임(☎032-260-0662) / E-mail : dh0222@itp.or.kr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