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로봇센터]2020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홍보 지원 분야)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95

 


202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문

- 홍보지원 분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홍보 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324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로봇 관련 신규 및 보유 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 제작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 로봇기업의 영업활동 확대 및 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수행기간) 협약일(5)~ 20191031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 및 보유제품에 대한 홍보수단 제작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6백만원 이내 지원(5개사 내외)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부가세 제외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2 

 세부 지원내용 

 

   홍보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범위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온라인 소셜 마케팅

국문/외국어 카탈로그 및 브로셔 제작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제작

제품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기타 기업/제품 홍보에 필요한 지원

지원건수

5개사 내외

지원규모

총 소용비용의 90%까지, 최대 6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 부가세

비 고

제품(기술) 개발 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동일분야 2년연속 신청 불가(2020년부터 적용)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본사가 인천인 로봇 관련 중소기업

     로봇기업 : 붙임3로봇산업 특수분류표(통계청 고시, 2020)’ 업종 참조

 

  우대사항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가점 5점 부여)

 

  지원제외대상

    - 신청인이 신청대상 자격요건에 맞지 않거,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등 부실기업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4 

 추진절차 
 

 추진일정

  

   ※ 추진일정에 따라 심사 및 지원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로봇기업 검증 및 본사 소재지 확인 등) 및 제외대상 여부, 재무상태, 가점사항 등 확인  

    - (선정평가)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운영회에서 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

    - (지원금 심의) 개발과제의 난이도를 평가하여 개발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금액 조정

 

 선정기준

    - 평가위원들의 하기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능력(30)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10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10

기술성(30)

보유제품(기술) 우수성

20

보유제품(기술) 차별성

10

사업성(40)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진입)

20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10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10

100

합 계

가점(5)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5

 동점시 선정기준 : 매출액 적은순 종업원수 적은순 최근 설립순

 

  

 

 5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통장(계좌이체)으로 선지급하되,사업비 전용통장에 기업부담금 입금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의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 중단 및 지원비 환수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 사업수행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함께 제출

 

  지원금 사용기준

    -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제작행비(외주제작비 및 홍보대행비) 산정 가능 

    - 마케팅 관련 컨설팅 비용 산정 가능(계산서 발급 가능시)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410() 18:00까지

 

  신청방법 : 첨부된 과제신청서 및 별첨서류를 작성하여 BizOK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신청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오니 전산장애 대비 조기 등록 권장함

    - 원본 제출처 :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로봇산업센터

    -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 박현철 대리, 032-727-5015, phc@itp.or.kr

 

  제출서류

구분

NO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지정양식

10페이지 내외

2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 출력 제출

-

3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붙임2] 지정양식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지정양식

6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지정양식

선택

7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용 기업소개서

A4용지 규격 10매 이내로 편집

 

필요시 제출

8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용 제품 이미지 사진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필요시 제출

9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일 경우

해당시 제출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과제계획서는 A4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 기입 요망

 제출된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