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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19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331

 

 

2019년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68호 관련 추가모집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관련 참여기업의 추가모집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1122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지원 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으로 한정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 기업 : 4자협약 완료 기업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2개사 내외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

     예산현황에 따라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될수 있음

        * 기업당 년도 구분없이 최대 2회까지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50%는 정부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30%는 기업 자부담 실시

 (선정방법) 선착순 모집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65점 이상 기업으로 선정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정, 미선정 기업은 예비 후보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예정 단, 2019년 지원예산으로 한정하며, 잔여 예산이 없을 시 지원하지 않음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기업이 선정

해당 과정에서 도입기업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구축기대효과, 공급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완료

(인천TP) 선정기업 대상 사업홍보 및 접수

홍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대상 홍보

 * 온라인(BizOk ), 이메일 발송 등

접수 : 온라인(BizOk)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11/27() 18:00

 * 접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협약서

(인천TP) 서면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인천TP-기업) 3자 협약 실시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인천TP) 점검 및 최종감리

인천TP에서 현장위원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감리 실시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중기부) 지급 요청

(기업) 지원금 신청

도입기업이 인천TP에 지원금(인천시)을 신청

기업 자부담금 집행 완료 확인

(인천TP) 지원금 지급

인천TP 도입기업으로 구축비용을 지급

*

 

 해당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실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실시

 

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절차

 

 -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

    4자협약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 가능

 

     *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인천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 (서면평가)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로 대상 선정

 

 * 해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서류 제출 필요

평가 항목 및 참고서류

최대점수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8대 전략산업(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중 제조업

· 해당시 20, 미해당시 15

20

뿌리산업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해당 업종코드는 별첨

· 해당시 20, 미해당시 10

20

영세기업 해당여부

매출기준

· 기업 재무제표 제출

· 5억 이하 10, 5208, 20억초과 6

10

고용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30인 이하 15, 3030012, 300인 초과 10

15

공급기업 지역 소재 여부

· 관내 공급기업 선정시 10, 관외 공급기업 일 경우 7

10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여부

· 교육 수료증 제출(교육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 인천TP는 교육수료증 제출 불필요

· 교육 수료시 10, 미수료시 7

10

인천TP 주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여부

· 인천TP 주관 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시 15, 비해당시 10

15

합 계

100

 뿌리산업 해당코드

 

24131,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9230101, 29294, 25911, 25912, 25913, 24121, 24122, 24221, 24222, 24229, 29223101, 29223102, 29223801, 29223802, 29223803, 29223804, 29223809, 25921, 29150101, 29150103, 25922, 25923, 25929, 26221, 20499210, 28909804, 29299104, 2413, 24290, 25122, 25130, 26222, 2629, 3012, 3020, 3032, 3111, 3120, 3131, 3132, 3191, 25999201, 28909301, 28909302, 28909309, 29199101, 29199109, 29271102, 29271103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3)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제출

 - (3자 협약 체결) 인천테크노파크 도입기업 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간 지급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필요 시 수정 가능

 

 

 - (지원금 지급)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2. 접수요령

 

 (신청기간) 2019. 11. 22.()  ~ 11. 27.() 18:00까지

 (접수방법) Biz-OK(bizok.inchoen.go.kr)를 통해서 접수

 - 기업지원 신청 ‘2019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가모집에서 온라인 접수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1. 사업신청서 1(별첨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2018년도 기업재무제표 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5. 개인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1(별첨 2)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1

선택제출

 1.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

 * 그 이외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혁신센터에 문의

 * 인천TP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증은 제출불필요(인천TP-센터 간 별도 확인 예정)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3. 문의처

(접수문의) 인천테크노파크 담당자 (032-260-0626~9)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Biz-Ok(bizok.incheon.go.kr)”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