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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홍기
작성일
2019-05-14
부서
고용안정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10-31
첨부파일
(서식)중소기업정년연장지원사업_신청서식_v2.hwp(서식)중소기업정년연장지원사업_신청서식_v2.hwp(57KB) (공고)사업시행공고_2019신중년정년연장지원_v3_기간연장.hwp(공고)사업시행공고_2019신중년정년연장지원_v3_기간연장.hwp(42KB)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114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제조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도중소기업 정년퇴직 고용연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연장)합니다.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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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 10. 31 (소진시 마감)

      접수기간중 소진시 마감, 추가인원은 예비인원으로 접수

      신규입사자는 2019.09.30. 까지 입사자
     ※ 1차분 지급이 2019. 12. 31 이내 3개월 만근자 지급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접수순)
  ○ 지원내용 :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사업 신청일 ~ 2019. 12. 31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1회차는 무조건 3개월 만근의 경우에만 지급
      • 2회차부터는 퇴사, 관외이전(기업, 개인), 수행기간 회계마감 등으로 인해 3개월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일할로 환산하여 지급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 관계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존 지급분 환수
      • 잔여분은 2020년도 본사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1년 한도에서 계속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1년이상 근로계약된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2. 지원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①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정년기준)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한 기업
      • 정년의 정함이 없는 기업, 정년이 만60세 미만인 기업은 지원이 불가함
      • 근로자 수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출 필수(10인 미만도 취업규칙 필수)
   ② 정년연장 신중년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 용 일) 아래의 조건을 충족
       ① 2019. 1. 1 이후에 신규채용 하거나
       ② 해당기업의 정년일 이후로 재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령) 만60~64세 [1954.1.1 ~ 1958.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중 1개를 충족
       ① [정년연장] 해당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채용
       ② [신규채용]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로 1년 이상 채용
  ○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 민법 제 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이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3.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자격심사]

[지원금 지급]

온라인접수 및 서류검토

 

선정통보

 

지원금 신청

 

지급심사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잔여분)

BIZ-OK

온라인 접수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주

 

사업주

인천테크노파크


○ (자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http://bizok.incheon.go.kr )에서 아래와 같이 검색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지원분야 : 인력 선택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지원사업

구비서류

비 고

참여신청서 및 확약서, 기업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60세 이후 1년 이상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내역서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취업규칙

통장사본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1, 서식2

 

미등록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경우에 한해 별도 심사 진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정년이후 최초계약서부터 당해년도 계약서까지

원본대조필

특수 관계인 확인용

 

원본대조필 (10인 미만 기업도 제출 필수)

법인기업(법인 계좌), 개인기업(대표 계좌)

 

근로자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서식3

 


 

 ○ (지원금 지급) 1~4차 지원금 지급신청시 제출서류
    -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이메일,팩스,방문 등)

  

구비서류

비 고

지원금 지급신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기업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3개월분 급여 이체확인서 및 급여명세서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해당근로자)

기타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서식6

 

 

원본대조필

 

계속근로 여부 확인

근로조건 등의 변경시 제출

 

 

4. 문의 및 상담

 

  ○ 인천테크노파크 취업지원센터
    - 전화 032-725-3032 / 이메일 hgkim@itp.or.kr

   
   첨부 : 신청서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