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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AI데이터센터]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용두진
- 작성일
- 2019-05-14
- 부서
- SW융합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5-28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112호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공고문 |
인천지역 시제품 제작/양산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타트업/SW융합기업의제조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기업의많은참여바랍니다.
2019년 5월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인천지역 시제품 제작/양산 관련 제조협력을 통한 스타트업/SW융합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업 활성화 촉진
ㅇ (사업기간)협약체결일 ~ 2019년 12월 13일
※ 수행기간은 인천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기업당 플랫폼 구축비 최대 50% 이내 지원(45백만원 범위, VAT 포함)
- 기업분담금 : 총 사업비의 50%이상(현금 10%이상)
ㅇ (지원내용)
◦ 민간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지원
- 인천지역 제조기업 DB 제공(신뢰성 검증 된 시제품 제작 관련 제조기업 데이터, 300개 기업 내외)
※ DB 제공시점은 추후 협의(DB 구축사업 수행완료시)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웹사이트)의 구축 개발 비용 지원
·DB 자동연계 결과도출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비용지원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연계 컨설팅 지원
- 시제품 제작 컨설팅 비용 지원(건별 최대 2백만원, 플랫폼당 10개사 내외)※ 시제품 제작 의뢰 기업에 지원금 지원
2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시제품 제작 관련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
◦ 자체제작 프로세스로 제작한 시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
◦ 국내 중소⋅중견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지원제외대상)
- 기지원 여부(중복)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실위험 여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등
3 |
추진 세부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2월(플랫폼 9월 중 오픈 및 테스트)
□지원대상 : 시제품 제작 관련 플랫폼 서비스기업 2개사 내외
□사 업 비 : 90,000,000원(금구천만원)(기업당 최대 45,000천원 이내)
◯ 민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업당 플랫폼 개발비용의 최대 50%(45백만원 이내, VAT 포함) 지원
⋅시제품 제작․양산 단계의 최적 공장 자동 검색 매칭 기능 포함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할인 정책 포함
□지원방안
◦ 민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모집 및 선정심사
◦ 민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업무협약체결
⋅ 서비스 구축 지원금 지원(자동 매칭결과 도출 서비스)
⋅ 인천지역 제조기업(300개) DB 사용에 따른 기본서비스(무료) 제공
⋅ 프리미엄 서비스 할인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
□주요과업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사이트 1식(시제품 제조협력 자동 매칭 및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 산출물 점검을 통해 사업비 잔금 지원 여부 결정
◦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인천지역 기업의 제조협력 시제품 제작 지원 10개사(시제품 산출물 결과보고서 10식 제출)
◦ 인천지역 제조기업을 활용한스타트업/SW융합기업 협력 방안 제시1건 이상
※ 제조기업 매칭 로그 분석을 통한 기업지원 방안 모색
◦ 차기년도 서비스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전략제시1건 이상
※ 지원사업 향후 자립화 방안 및 인천기업 지원 모델 제시
4. |
추진일정 |
□추진절차
추진절차 |
세부 수행내용 |
선정기업 대상 공모 및 접수 |
○ 공모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지원 기업 공모 ○ 접수 : 5월 중 접수 * 온라인(Biplex) 접수 * 접수서류 : 신청서 및 지원서류 일체 |
(ITP) 심사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구축기대효과, 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 심의위원회(7인 내외)를 통해 심의 |
(ITP-기업) 협약 실시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IBITP-지원기업 간 협약 실시 |
(기업) 지원금 신청 |
○ 지원기업이 IBITP에 지원금을 신청 ○ 선금 50% 지급 |
(ITP) 중간점검 |
○ ITP에서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실시 |
(기업) 지원금 신청 |
○ 지원기업이 IBITP에 지원금을 신청 ○ 사업비 잔금 지급 |
플랫폼 운영 |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오픈 및 시제품 제작 진행 |
(ITP) 최종평가 |
○ ITP에서 심의위원회(7인 내외)를 통해 최종평가 |
□ 추진일정
❍ 2019. 05월 중 : 지원기업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협약일정, 협약 서류 등 안내
❍ 2019. 06월 중 : 사업비 지급(선금 50%)
❍ 2019. 06월 중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개발 진행
❍ 2019. 08월 중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간점검
❍ 2019. 09월 초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오픈 및 테스트
❍ 2019. 09월 초 : 사업비 잔금 지급(50%)
❍ 2019. 09월 중 : 시제품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 2019. 12월 중 : 사업 최종결과 보고
5. |
선정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PPT 발표평가 (총 30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일시 : 평가일정 추후 개별 통보
□평가위원 : 내·외부전문가 총 7명 내외 구성
□평가항목
평가 항목 |
점수 |
||
지원기업 |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
사업 추진배경 및 도입필요성 참여인력의 적절성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인력 투입 방안 |
20 |
수행능력 |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20 |
|
전문성 |
지원기업의 보유기술의 차별성 지원기업의 보유인력, 추진실적 등의 우수성 |
20 |
|
사업계획서 |
시스템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투입인력 구성 및 일정 적정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성)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
40 |
|
합 계 |
|
□선정기준
-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분야별 고득점 순 상위 2개사 최종선정
※ 적정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업 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
□발표방법
- 제안사 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인천TP의 승인 하에 대리발표 가능
6.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바이플렉스(www.biplex.or.kr)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기간) 2019. 5. 14(화) ~ 5. 28(화), 17:00 마감
※ 발표평가 : 별도 공지 예정
ㅇ (접수방법)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https://www.biplex.or.kr 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dragonnt@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B1026 SW융합센터
ㅇ (문 의 처) 용두진 주임(☎ 032-714-9835)
다. 구비 서류
ㅇ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ㅇ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파일 업로드 |
우편/인편제출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
○ |
원본 1부 |
지정양식 ※ 10페이지 내외 |
2 |
시제품 제작 포트폴리오(PPT) |
○ |
사본 1부 |
|
3 |
사업자등록증 |
○ |
사본 1부 |
|
4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 |
사본 1부 |
- |
5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사본 1부 |
- |
6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7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라. 유의사항
ㅇ 수혜기업은 과제종료 후 성과보고 등 사업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업 자부담(현금)율 10%이상
8.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