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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조혁신센터]2019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68호

 

2019년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이며, 동일사업자,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으로 한정함

  * 제2018-239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통합 공고』중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중「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를 대상

□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총 16억원

(지원조건) 기업당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

     ※ 예산소진현황에 따라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될수 있음

      * 기업당 년도 구분없이 최대 2회까지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50%는 정부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및 30%는 기업 자부담 실시

(선정방법) 예산범위내 선착순 모집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65점 이상 기업으로 선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기업이 선정

해당 과정에서 도입기업 지원필요성 및 추진의지, 구축기대효과, 공급기업의 전문성, 사업계획서, 지원성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 완료

(IBITP) 선정기업 대상 사업홍보 및 접수

○ 홍보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대상 홍보

* 온라인(BizOk,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이메일 발송 등

○ 접수 : 중기부 사업 협약시점인 4월 중 접수

* 온라인(BizOk) 접수(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서류 : 신청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협약서

(서류간소화 지향)

(IBITP) 서면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사업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IBITP-기업) 3자 협약 실시

○ IBITP-도입기업-공급기업 간 3자 협약 실시

(IBITP) 점검 및 최종감리

○ IBITP에서 현장위원을 활용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감리 실시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 도입기업이 IBITP에 지원금(중기부) 지급 요청

(기업) 지원금 신청

○ 도입기업이 IBITP에 지원금(인천시)을 신청

○ 기업 자부담금 집행 완료 확인

(IBITP) 지원금 지급

○ IBITP → 도입기업으로 구축비용을 지급

  

□ 참여 기업 선정 및 협약 절차

 

-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기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가능

 

    * 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시 제출

    * 18년도 추경사업 선정기업은 스마트추진단-지원기업-공급기업간 3자협약서 제출

    * 제2018-239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통합 공고』중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5호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중「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에 한함

 

- (서면평가)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로 대상 선정

 

* 해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서류 제출 필요

평가 항목 및 참고서류

최대점수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8대 전략산업(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중 제조업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5점

20

뿌리산업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해당 업종코드는 별첨

· 해당시 20점, 미해당시 10점

20

영세기업 해당여부

매출기준

· 기업 재무제표 제출

· 5억 이하 10점, 5∼20억 8점, 20억초과 6점

10

고용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30인 이하 15점, 30∼300인 12점, 300인 초과 10점

15

공급기업 지역 소재 여부

· 관내 공급기업 선정시 10점, 관외 공급기업 일 경우 7점

10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여부

· 교육 수료증 제출(교육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IBI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단, IBITP는 교육수료증 제출 불필요

· 교육 수료시 10점, 미수료시 7점

10

IBITP 주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여부

· IBITP 주관 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시 15점, 비해당시 10점

15

합 계

100

※ 뿌리산업 해당코드

24131,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9230101, 29294, 25911, 25912, 25913, 24121, 24122, 24221, 24222, 24229, 29223101, 29223102, 29223801, 29223802, 29223803, 29223804, 29223809, 25921, 29150101, 29150103, 25922, 25923, 25929, 26221, 20499210, 28909804, 29299104, 2413, 24290, 25122, 25130, 26222, 2629, 3012, 3020, 3032, 3111, 3120, 3131, 3132, 3191, 25999201, 28909301, 28909302, 28909309, 29199101, 29199109, 29271102, 29271103

-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3점)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제출

 

- (3자 협약 체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도입기업 – 공급기업 3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자 협약과 별도 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간 지급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수정 가능

 

 

- (지원금 지급)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도입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2. 접수요령

 

(신청기간) 2019. 4. 1(월) ~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Biz-OK(bizok.inchoen.go.kr)를 통해서 접수

- 기업지원 신청 → ‘2019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1.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2018년도 기업재무제표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개인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첨 2)

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1부

선택제출

1.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

* 그 이외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혁신센터에 문의

* IBITP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증은 제출불필요(IBITP-센터 간 별도 확인 예정)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3. 문의처

 

 (접수문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담당자 (032-260-0626)

 

기타 상세내용 확인 및 작성 서식 다운로드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Biz-Ok(bizok.incheon.go.kr)”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www.ibitp.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