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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뷰티융합센터][식약처법정교육] 2019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작성자
이경미
작성일
2019-03-26
부서
뷰티융합센터_UPORGID4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4-17
첨부파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홍보이미지.jpg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홍보이미지.jpg(1308KB)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 안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수 교육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협의 후, 공동주관 인천에  유치 

 

 

1. 교육 개요

가.  행 사 명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나.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0:00 ~ 17:00

다.       소 :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라.  참석대상 : 약 100명

마.  주요내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및 화장품 안전성 확보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준에 관한 사항 등

바.  주 최 및 주관

주 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 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2. 운영계획

1.  교육 내용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

- 제조판매관리자등준수사항, 화장품 관련 고시 안내

화장품품질관리기준 해설

- GMP 개요, 품질관리 업무 절차, 제조 및 품질관리

화장품안전관리기준 해설

-화장품 안전관리 정보수집, 안전관리 정보검토 및 안전확보 조치

소비자, 환경 등 타법령 관련 해설

-제조물 책임법,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및 제품포장관련 규정 등 해설

수입화장품 관리

-수입화장품 현황,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구비서류및 원료목록 보고 등 해설, 동일성 확인 및 병행수입 등

2.  교육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 ~ 12:00 

 화장품 품질관리 

 

 12:00 ~ 13:00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정성 확보 

 13시부터 14시 점심시간 

 14:00 ~ 15:30 

 화장품 이슈와 소비자 

 

 15:30 ~ 17:00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17시부터 30분간 테스트 

 

3.  교육 대상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매년 의무교육 대상자)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대상자

 

3. 교육 신청 : 온라인 신청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접속(http://www.kpta.or.kr/edu2) → 교육신청서 작성 및 교육비 납부 → 접수완료

o 문의전화 : 이경미 주임(032-26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