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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일자리센터]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9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청년 신규채용 2명이상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2인이상 ~ 3인이하 : 10백만원 이내 지원

 5인이하 : 20백만원 이내 지원

 10인이하 : 30백만원 이내 지원

 10인초과 :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기업 근로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비용 및 물품구입비용 지원 

모집기간

 수시모집 (공고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청년 신규채용(정규직) 인원이 2명 이상인 기업

구분

내 용

신규채용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인천 거주 청년을 2명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신청일 이전 인정범위

 (예시) : 신청일(2019.5.8.), 실적인정(2018.5.8.~2019.5.8.)

 청년 채용은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말함

 중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10명 초과 청년신규채용

 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만 15~39세 채용 실적 인정.

 * 15~39(1979. 1. 1. ~ 2003. 12. 31. 범위에 출생한 자로 한정) 

 신청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함.

 

소 재 지

- (기업)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신청일 현재)

- (청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신청일 현재)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신규채용청년은 신청 후 6개월간 관외 주소지 이전이 없어야 함.

기업규모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1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1년간 평균)

- 중견기업의 경우 청년 10명 초과 채용시 지원 가능

 지원 규모 및 내용 : 청년 채용인원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내 용

지원 규모

- 청년 신규채용 인원기준

청년신규채용인원

지원금액

 2인이상 ~ 3인이하

10백만원 이내 지원

 5인이하

20백만원 이내 지원

 10인이하

30백만원 이내 지원

 10인초과

4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전액지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기업체 부담)

구분

내 용

시설개보수 지원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집진공조시설

물품구입 지원

작업현장용 물품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휴게실 물품 : 냉난방기, 안마기기, 옷장(락커), 공기청정기

세부사항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은 기업부담 

총 지원금에서 물품구입 비용은 50%를 초과 할 수 없음.

시설 개보수 지원 시 신축은 불가하며 인테리어 및 증·개축은 지원 가능함.부지 및 건물 매입비, 기존 시설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제조 작업현장 및 직원 휴게실만 신청 가능하며, 사무공간은 신청불가 안마기기는 1개당 최대 1,500천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기업부담)

 
 
❍ 문의 : 032-725-3054~5   
❍ 이메일 : 3054@i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