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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로봇센터]2019년 인천 로봇기업 제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윤정훈
- 작성일
- 2019-03-20
- 부서
- 로봇진흥센터_UPORGID5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9-04-1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 2019-57호
2019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 「인천 로봇기업 제품(기술)사업화 지원사업」공고문 |
인천 로봇기업의 시장창출 기회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지능형로봇산업육성사업「인천 로봇기업 제품(기술) 사업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기업의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3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원장
1.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로봇 관련신규 제품(기술)개발 및 기존 제품(기술) 개선을통한 인천지역
로봇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로봇산업 활성화 촉진
ㅇ (지원기간)협약일 ~ 2019년 9월 30일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1백만원 이내 지원(6개사 내외)
- 총 소요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 최종 지원비는 선정평가(심의)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ㅇ (지원내용)
세부과제 |
지원범위 |
인천 로봇기업 제품(기술) 사업화 지원 |
자사 제품의 부품(부분품) 개선, 성능개선, 시제품(시작품) 제작, 금형 제작, 성능평가·시험·인증, 컨설팅 등 지원 |
2. |
지원 세부내용 |
세부과제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인천 로봇기업 제품(기술) 사업화 지원 |
시작품/시제품 제작 |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 제작 |
성능 개선 |
·기존 제품(기술)의 기능 및 성능 개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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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제작 |
·양산을 위한 제품의 금속 주형(틀)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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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평가/ 인증취득 |
·제품의 성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되는지, 수정 및 개선할 점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 ※ 반드시 성능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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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출원 (특허, 상표권) |
·국내·외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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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
·사업화 관련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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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내용 이외 지원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 성능평가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제안 목적이 분명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부품 및 부분품도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3. |
신청자격 |
ㅇ (지원대상)접수마감일 현재 인천 관내 본사 소재 로봇기업
※ 로봇기업 :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 분류에 포함되는 업종(로봇산업 특수분류표 참조)
· 대분류(7개) : 제조업용로봇, 전문서비스용로봇, 개인서비스용로봇, 로봇부품 및 부분품,로봇시스템, 로봇임베디드, 로봇서비스
· 중분류(48개) : 이적재용 로봇, 용접용 로봇, 교육 및 연구용 로봇, 로봇용 SW, 로봇교육서비스, 로봇판매서비스, 로봇 수리 및 개인서비스 등
· 소분류(229개) : 팔레타이징로봇, 취출로봇, 아크용접 로봇, 절단용 로봇, 바이오 분석용로봇, 교육훈련로봇, 카페서빙로봇, 화재감지로봇 등
ㅇ (우대사항)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가점 5점 부여)
ㅇ (지원제외대상)
- 기지원 여부(중복) :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실위험 여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자본전액잠식 등
4. |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ㅇ 지원비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VAT 제외)
- 내부인건비는 총 사업비(현금)의 20% 이내 산정 가능
-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시험평가비 등 산정 가능
- 장비‧소재‧부품 구입, 소모품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 산정 가능
- 외부인력 활용, 전문가활용비 등 산정 가능
※ 기타소득원천징수 증빙 가능한 경우
- 간접비 등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
- 상기 내역 이외에 사업계획서에 명시 된 지원비 사용내역 중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
ㅇ 지원비의 지급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지원기업으로 지급
-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으로 과제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최종평가) 시, 산출물(결과물)과 함께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 성능평가 및 인증 지원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서, 인증서 등 제출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지원비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불성실수행 여부는 중간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따름
5. |
추진일정 |
추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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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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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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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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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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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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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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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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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자체 사전 서류검토(신청자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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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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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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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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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업체 발표평가 및 지원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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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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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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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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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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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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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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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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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P – 지원기업 간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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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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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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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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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제품(기술)사업화 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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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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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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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
중간점검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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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 방문 혹은 서면 점검 ⦁진행률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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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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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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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
결과보고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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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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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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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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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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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결과 최종평가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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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
※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ㅇ (평가위원)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ㅇ (평가절차)
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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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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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발표 |
ㅇ (최종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점수에 따라
지원비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수행능력(25) |
제안기업 일반현황 (재무제표 등 기업 안정성) |
5 |
사업화 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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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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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30) |
보유제품(기술)의 우수성 |
20 |
보유제품(기술)의 차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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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45) |
사업화 성공 가능성(시장성) |
20 |
판매(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 |
15 |
|
사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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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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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5)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
+5 |
7. |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교부․제출
ㅇ (신청서 교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접수기간) 2019. 3. 20(수) ~ 4. 10(수), 17:00까지
※ 발표평가 : 별도 공지 예정
ㅇ (접수방법)신청기한 내,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BizOK사이트에 등록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인편 접수
나. 접수․문의처
ㅇ (이 메 일)tical@ibitp.or.kr
ㅇ (주 소) 2285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로봇타워 22층
ㅇ (문 의 처) 로봇진흥센터 윤정훈 대리(☎ 032-727-5015)
다. 구비 서류
ㅇ 제출서류는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지표 등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반드시 동 과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과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ㅇ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구분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BizOK 업로드 |
우편/인편제출 |
비고 |
1 |
과제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
○ |
원본 1부 사본 5부 |
지정양식 ※ 10페이지 내외 |
2 |
최근 2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제출 |
○ |
사본 1부 |
- |
3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사본 1부 |
- |
4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5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사본 1부 |
지정양식 |
#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 |
사본 5부 |
※ 시제품‧시작품 제작 신청 시 |
# |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 A4용지 규격 5매 이내로 편집 |
○ |
사본 5부 |
※ 금형제작 신청 시 |
# |
인천로봇랜드 입주계약서 사본 ※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일 경우 |
○ |
사본 5부 |
※ 해당시 제출 |
8. |
기타 사항 |
ㅇ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실무담당자에게 통보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된 과제는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중간점검 등을 통해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