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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센터]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3차) 공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9-55

 

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3) 공고

 

 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2019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32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신청자격

 지원기업

      - (1)참여기업 : 00(19.02.20 선정기업)  * 추가지원

      - (2)참여기업 : 00(19.03.19 선정기업)  * 추가지원

      - (3)신규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2016, 2017, 2018년도 지정기업(지원기간 유효기업)에 한함.

 구직청년 : 청년 45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청년(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 39세 기준 : 1979. 1. 1. ~ 1979. 12. 31. 생일인 자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1, 2차 참여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신규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

 공통사항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필수)

         채용된 청년에게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

     - 지원기간 : 채용일 202012

         사업지원 대상기업 선정일 이후 채용자부터 인정

     -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최(참석 필수)

 

 

우선 선정기준

 1순위 : 신규기업 우선지원 선정 (1명 배정) * 추가 1명 신청가능(3순위)

 2순위 : 1, 2차 참여기업 지원 선정(1명 추가배정)

     - 당사업 목표인력 채용 달성시까지 선착순(청년채용 근로계약서 제출일 기준)으로 지원 마감

 3순위 : 규기업 중 추가 인원 1인 지원 선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3. 20() 3. 26()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접수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청년지원팀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4

     - 문의전화 : 032)725-3046 / 이메일 : ghkang@ibitp.or.kr

 신청서류

     - 1, 2차 참여기업 : 고용계획서 1

     - 신규기업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1

       인천시 우수기업 지정서 사본 1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년도) 1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

 

 

유의사항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근로자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을 통한 구인을 필히 실시하되, 기업자체 또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활동 가능함.

 청년 근무조건

     - 대상 :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시간 : 18시간(5일 근무, 40시간 범위 내 적용)

         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 근무지 : 인천관내 소재지 사업장 (본사, 지사, 부설 연구소 등 구분없이 인천소재지 근무 필수)

     - 근태관리 : 지문인식 시스템에 의한 근태관리(자사 기보유 기기 또는 TP 제공 기기)

 채용이후 청년 근로자 중복지원 불가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등 타 청년지원프로그램 (ex.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