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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센터]『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5
부서
기업성장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9-02-25
첨부파일
2019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 별지서식 안내(시행).hwp2019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 별지서식 안내(시행).hwp(36KB) 붙임_공고문(시행).hwp붙임_공고문(시행).hwp(409KB)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공고 제2019 - 11

 

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기술,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및 수출시 요구되는 각종 인증획득으로 수출을 진흥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남동구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제조업체

※ 남동구 관내 본사 및 공장등록, 매출액 500억원 미만 제조업체

 

■ 사 업 비 : 100,000천원(남동구비)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기업당 1개 인증만 신청가능, 인증비용의 80% 한도지원)

- 국내인증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HACCP 

NET,NEP, KS 

이노비즈, 메인비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KC 

기타 

지원한도범위 

3,000 

5,000 

2,000 

3,000 

3,500 

2,000 

 

- 해외규격인증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CE 

UL 

IATF16949(()TS16949) 

TL9000 

FCC,RoHS 

기타 

지원한도 

4,000 

4,000 

4,000 

2,000 

3,000 

3,000 

※ 소요비용이 해당지원금(지원한도) 미만일 경우실제 소요비용 만을 지급

 

■ 사업진행절차 : 접수(12) ⇒ 선정 및 안내 (3) ⇒ 사업추진(411) ⇒ 진행사항 확인 ⇒ 지원금 지급(사업완료 후) ⇒ 성과보고 및 현판수여(12)

 

■ 지원대상 제외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한 인증으로 중복 지원받는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및 규격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남동구 관내 본사 미등록 업체 및 일정규모 이상 업체 배제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

전년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무단 포기한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우대사항

수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이노비즈기업, 일자리창출기업등(신청서 참조)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기업 우대

 

■ 기업인 성별 분리심사

여성기업은 별도 분리 심사를 통하여 3개업체선정 지원

 

■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2019. 1. 25() 2. 25()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상 첨부서류 각1.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청 기업의 경우, 신청시 자가진단표 제출

   
 

- 자가진단 방법           

ㆍ이노비즈 http://www.innobiz.net/  기업 로그인 - 신규신청 - 기업등록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ㆍ메인비즈 http://www.mainbiz.go.kr/ 기업로그인 - 신규신청 - 기업등록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 선청가능 한 자가진단 점수           

ㆍ이노비즈(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메인비즈(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

 

 

■ 문 의 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기업SOS센터 ☎ 032-260-0616, E-mail : maii121@ibitp.or.kr

 

별첨. 지원사업 신청서 및 작성서류 안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