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ITP 뉴스
  • 지원사업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인천광역시 2018년도 청년인턴 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3
부서
청년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12-31

인천광역시 2018년도 청년인턴 사업안내

 

지원안내

                       
 

주 관

 
 

인천광역시

 
 

사업명칭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대표자 및 직계가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업종에 따라 참여 가능

 

- 벤처기업 인증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월 통상임금 1,573,770(법정 최저급여) 이상 지급조건

 

※ 제외대상 : 인력파견·고용보험 미가입·소비향락·임금체불·인위적 감원있는 업체,공공기관,학교 등

 
 

인턴대상 및 채용방법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운영기관알선(직접선발 가능) 운영기관에 참여자격조회 요청(인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송부) 운영기관에 선발통보(출근일 이전에 통보)

 
 

지원 내용

 
 

기 업 체 :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금 지원 ※ 인사담당자 인센티브 별도지급

 

인 턴 : 1인당 최대 12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금 안내

                                 
 

지급 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방식

 
 

총 액

 
 

기업체

 
 

인턴기간 3개월

 

(인턴지원금)

 
 

700,000

 
 

700,000 x 3개월

 
 

2,100,000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정규직전환 지원금)

 
 

3,400,000

 
 

1,700,000 x 2

 

(3개월시점, 6개월시점)

 
 

3,400,000

 
 

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인사담당자 인센티브)

 
 

100,000

 

(1인 채용당)

 
 

정규직 전환후 1개월 시점

 
 

최대500,000

 
 

인 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취업장려금)

 
 

1,200,000

 
 

600,000 x 2

 

(3개월시점, 6개월시점)

 
 

1,200,000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http://incheon.work.go.kr)하단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후 팩스(032-725-3089) 또는 이메일(young@ibitp.or.kr) 발송 → 운영기관 송부 → 승인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첨부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http://www.4insure.or.kr)

 

 

문의처 

IBITP 청년인턴 담당자 Tel. 032-725-3043, 3046 / Fax. 032-725-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