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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인천광역시 2018년도 청년인턴 사업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3
- 부서
- 청년일자리센터
- 진행상태
- 마감일
- 2018-12-31
인천광역시 2018년도 청년인턴 사업안내
❏ 지원안내
주 관 |
인천광역시 |
사업명칭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대표자 및 직계가족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업종에 따라 참여 가능 - 벤처기업 인증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 월 통상임금 1,573,770원(법정 최저급여) 이상 지급조건 ※ 제외대상 : 인력파견·고용보험 미가입·소비향락·임금체불·인위적 감원있는 업체,공공기관,학교 등 |
인턴대상 및 채용방법 |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
운영기관알선(직접선발 가능) ⇨운영기관에 참여자격조회 요청(인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송부) ⇨운영기관에 선발통보(출근일 이전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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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기 업 체 :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금 지원 ※ 인사담당자 인센티브 별도지급 • 인 턴 : 1인당 최대 12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
❏ 지원금 안내
지급 대상 |
지급시기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총 액 |
기업체 |
인턴기간 3개월 (인턴지원금) |
월 700,000원 |
700,000원 x 3개월 |
2,100,000원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정규직전환 지원금) |
3,400,000원 |
1,700,000원 x 2회 (3개월시점, 6개월시점) |
3,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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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개월 후 (인사담당자 인센티브) |
100,000원 (1인 채용당) |
정규직 전환후 1개월 시점 |
최대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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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취업장려금) |
1,200,000원 |
600,000원 x 2회 (3개월시점, 6개월시점) |
1,200,000원 |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http://incheon.work.go.kr)하단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후 팩스(032-725-3089) 또는 이메일(young@ibitp.or.kr) 발송 → 운영기관 송부 → 승인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첨부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http://www.4insure.or.kr) |
❏ 문의처
IBITP 청년인턴 담당자 Tel. 032-725-3043, 3046 / Fax. 032-725-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