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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지원센터]2018년도 인천광역시 해외수출용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해외수출용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과제 모집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수출용 디자인개발 지원 분야 과제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321

 

.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분야 : 해외수출용 디자인개발지원

 주최기관 : 인천광역시

 전담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디자인지원센터)

 참여대상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간 지도개발의사가 확약된 과제로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생활소비재 위주 제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기업

 참여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신청분야와 동일 분야 등록사)

 해외수출용 개발지원 분야 수행가능 과제수 : 연간 총 1개 이내

 

 제한사항

 2018년 홍콩메가쇼 인천관 참가 의무 (개발결과물 활용 필수)

 수출지원센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홍콩메가쇼 전시기간: 2018. 10. 20 ~ 10. 23)

   참가관: Hongkong Mega Show Part.1 Asian HOUSEWARES & KITCHEN SHOW (http://www.asianhnk.com/house-en-index.php)

 제품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중인 제조기업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공장, 작업장, 제조소 등) 확인

 공장 가동 증명 관련 사항은 본 사업 관리규정 제54항 참조

 포장디자인 분야의 경우 공장 가동 증명 없이 신청 가능

 지원업체로 선정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천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지원, 수출지원사업 제한

 

 지원제외대상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D등급의 평가를 받은 기업(단체)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같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1)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지원과제

 2)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3)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4)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6)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7)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8)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9)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기업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대지원대상

 

우대지원 대상

가점

 

최대 3

 

 

참여기업

가점사항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기업

2

원산지 인증 수출자(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로 지정 받은 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비전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유효기간

1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인증기업 (인증제품에 대한 개발 신청 시 인정)

1

인천광역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

주관기관

가점사항

시각포장디자인 2개 분야 등록 완료한 디자인전문회사

1

고용노동부 교육사업(디자인프로젝트 매니징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수료기업

1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1

전년도 최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주관기관

전년도에 A등급 이상 받은 과제 수만큼 신청 시 적용

 () 주관기관이 2017년에 3개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평가결과,

 1개 과제 S등급, 1개 과제 A등급, 1개 과제 B등급을 받았을 경우

 2018년 과제 신청 시, 2개 과제만 가점 및 창작료 혜택 적용

0.5

최대 1

인천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1

 기타 세부내용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관리규정참조

 

 지원분야 및 금액 디자인개발은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1)

제품

 전체 개발비의 80%, 최대 1,800만원 지원

포장

 전체 개발비의 80%, 최대 1,000만원 지원

연계지원

(공통)

 전시회지원 : 홍콩 메가쇼 참가 지원, 총 비용의 최대 70% 지원 (필수)

 - 기본 부스(9/1부스)임차·장치비 및 운송비(1cbm편도) 항목

 전시부스 디스플레이 지원 : 부스헤더 장식, 제품POP, 제품 진열대, 홍보물 거치대, 선반 등

 개발 결과물 국제 출원 실비 지원 : 디자인 국제 출원 수수료 지원(최대 200만원)

 잔여 개발비용과 세금(부가가치세)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별도의 기술료징수는 없음.

 

. 신청 및 과제선정방법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8. 3. 21() ~ 4. 11() 18:00까지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제출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반드시 첨부된 2018년도 관련서식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 1-8호 까지(15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

 - 마감당일 신청할 경우 평균 30분 이상 대기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해 조기 신청 권장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신청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과제선정방법 추진일정 변동가능

 1차 및 2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3PT 심사 진행

 - 1차 서류심사(2018. 4. 12 ~ 13) : 지원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 심사

 - 2차 서류심사(2018. 4. 16 ~ 27 예정) : 수출 현지 시장성 및 전시 적합성 검토

 - 3PT 심사(2018. 5. 예정) : 분야별 프레젠테이션 심사

 (발표시간 12분 내외 : 발표 7분 이내 + 질의응답 5분 이내)

 선정평가 점수 산출방식

 - 2차 서류점수(30) + 과제점수(50) + 주관기관 평가(20) + 가점(최대 4) = 최종점수(최대 104)

 3PT심사 진행 후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가능범위까지 선정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선정평가 발표용 PT서식 작성 안내

 작성대상 : 지원사업 신청과제 중 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

 작성방법 : 첨부된 PT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기 지원받은 디자인개발 과제가 있는 참여기업 (2015~ 2017) : 기지원기업용.ppt

 -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 : 신규기업용.ppt

 신규 또는 기지원과제 여부 확인 : 032-260-0238, 0248

 작성기한 : 별도 공지

 PT작성의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서류심사결과와는 별도로 PT서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주소 : antonio@ibitp.or.kr 또는 bcs1031@naver.com

 - 파일명 : 발표순서_참여기업명 예) 01_경제상사 발표일, 발표순서 등은 추후공지

 

 문의 및 접수처

 담 당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연 락 처 : TEL. 032-260-0238, 0248 / FAX. 032-260-0255

 주 소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인천디자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