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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융합센터] 식약처 법정교육『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모집 공고
작성자
이경미
작성일
2018-02-28
부서
뷰티융합센터_UPORGID4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18-04-19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50호

 

                                               식약처 법정교육『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식약처에 등록된 관리자가 매년 1회받는 법정의무교육)을 인천에 유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 일시/장소 : 2018.04.19.(목), 10:00 ~ 17:30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 점심식사(13:00~14:00), 교육과정 서면평가
- 신청기간 : 2018.03.05부터
- 참가비용 : 80,000원
 
1. 교육개요
 화장품법 제 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하여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13.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매년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교육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수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화장품법 제 40조 제1항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2. 교육목적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은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함

3. 교육대상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기타 교육을 희망하는자

4. 교육내용
 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나.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라.「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준에 관한 사항 마.「화장품법」 제8조에 다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생(제조판매관리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서민평가를 실시하고,60%이상 득점한 교육생의 경우 수료로 인정함

5. 교육문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수입팀 유현재(TEL 02-2162-8056, FAX: 02-2162-8072)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뷰티지원센터 이경미(TEL 032-250-0642, FAX: 032-260-0891)
 
6. 교육신청
 신청방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http://www.kpta.or.kr/edu2/cos_apply/cos_apply02.asp?SN=66